원고는 8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하였는바, 해당 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8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하였는바, 해당 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2구합5162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21. 판 결 선 고
2022. 9.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54,3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0,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민간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는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인데,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가 단절되지 않고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의 입법목적이 달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서 현물출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전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도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현물출자자의 임대기간을 현물출자받은 법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19. 6. 1.이 경과한 후인 2019. 10. 1.에야 이 사건 주택을 현물출자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일인 과세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은 이 경우 매 과세연도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과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택을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이 합산배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와의 차액을 경정‧고지한 것으로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