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
사 건 2022구합51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09. 판 결 선 고
2023. 02. 10.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2. 1. 한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2019. 5. 22. 한 증여세 2,204,254,940원(가산세 포함)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이 사건 주식 및 이 사건 현금의 최초 재원은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의 배당금이다. 그런데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은 CCC의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1996년에 CCC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그에 따른 증여세도 이미 모두 신고⋅납부된 것이다.
2. CCC의 다른 자녀인 EEE, FFF, GGG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1996년에 구 DDDDD 주식을 증여받았다. CCC는 EEE, FFF에게 증여한 재산도 직접관리하다가 2007년경에야 인계하여 주었으며, 해외거주하고 있던 GGG의 경우 증권계좌, 배당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 등을 직접 관리하면서 그 배당금 등을 대부분을 GGG에게 해외송금해주었다. 마찬가지로 원고의 이 사건 증여재산 역시 다른 형제자매들과 마찬가지로 CCC가 직접 관리해준 것일 뿐인데, 다른 형제자매들의 경우와 달리 유독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증여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CCC가 이 사건 증여재산을 포함한 원고 명의의 자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를 개인 생활비 등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증여재산은 CCC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다.
4. 피고가 명의신탁의 핵심 증거로 들고 있는 ① 2016. 11. 25.자 Project IH 문건(을 제2호증) 역시 그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증여재산을 포함한 원고 명의의 자산이 실제로도 원고 소유인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② 2017. 11. 24.자 명의신탁계약 해지 합의서(을 제1호증)의 경우 원고가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세법상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해 두었던 것일 뿐 그 자체로 대외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아니며, ③ 2018. 4. 2.자 계좌 인수확인서(을 제6호증) 또한 그동안 CCC가 관리해주던 계좌를 원고가 인계받으면서 그 사실 자체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비망록일 뿐이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원고는 1986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2001. 3.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2012. 7. 24. 대한민국에 귀국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1. 미국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0. 자녀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3. 15.경 귀국하였다.
2. DDDDD그룹은 2012년경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원고의 미국 외 발생 소득신고 누락, 해외금융계좌 신고제(FBAR)및 해외계좌 납세순응법(FATCA)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5년경까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DDDDD그룹 법무팀 소속 안○○은 ‘원고의 DD 금융계좌가 미국 국세청에 보고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무법인에 법률자문 요청을 하였고, 해당 법무법인은 2015. 4. 22. 자문의견을 회신하였다. 해당 자문의견에서 안○○은 2015. 7. 2.에도 법무법인 소속 구○○ 변호사에게 ‘한미 금융정보교환 등 질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법률자문을 구하였는데, 그 이메일의 서두에는 “A(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1996년에 국내상장기업의 주식 82억 원 상당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원고가 미국 거주자가 되었으나, 미국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정 등을 설명하였고, 미국 국세청이 원고의 과거 및 현재 소득세 신고 및 해외계좌, 자산 신고 미이행 내역을 적발할 경우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그 중에는 “집행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재산이 아니고 아버지의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 주장내용이 사실임)으로 면책이 될 수 있을지”, “위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집행이 저지되더라도 명의신탁과 관련된 또 다른 Risk(국내에서 다른 과세 Risk나 각종 Penalty 등)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지”라는 질의도 포함되어 있었다. 안○○은 2015. 7. 29. 구○○ 변호사가 위 주식이 실제로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 확인을 요청하자 “국내상장기업주식 82억 원의 주식에 관하여 증여나 명의신탁 계약서를 쓰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의사 해석의 문제가 있는 질문입니다. 수증자(원고를 의미한다)는 증여사실을 몰랐고, 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증여세 신고업무 및 이후 재산 관리를 아버지가 계속하였으므로 외관은 증여이나 실제로는 명의신탁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3. 이후 위 안○○은 2018.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년 당시 법무팀은 재무팀, 회계팀과 함께 원고의 미국 소득세 납부의무 불이행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원고의 미국 이슈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미국 영주권, 자진신고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검토 보고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진신고 등 다른 해결방안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법무팀장 이던 김○○ 상무가 명의신탁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며, 그런 아이디어의 법적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에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위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나 그 가족들에게 명의신탁 여부를 확인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시 법무팀장이던 김○○ 상무는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무법인의 명확한 의견을 받아 해결방안으로 보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이 해당 주식이 증여된 주식인지 명의신탁주식인지 질의하였고, 김○○ 상무의 지시에 따라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명의신탁주식만을 가정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답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4. 한편 다른 법무법인이 2016. 11. 25. 작성한 Project IH 문건의 18면 ~ 19면에서는 “7. D2(원고를 의미한다) 보유재산 정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환원방안’ 및 ‘공익법인 출연 및 제3자 활용방안’에 대한 기재가 있다.
5. 위 문건을 작성한 법무법인 소속 홍○○ 변호사는 2018. 12. 위 문건에 관하여 ‘CCC가 2016년경 DDDDD 및 DDDDD월드와이드 주식의 상속에 관한 걱정을 하는 말을 듣게 되어,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경영권 승계 전반에 관하여 미리 법적인 검토를 해 둔 것이고, 그 주요내용은 CCC 소유의 주식을 공익법인과 자녀들에게 적절히 증여하는 다양한 방안과 그에 따른 세금 부담에 관한 것이었으며, 어떠한 방안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지를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 과정에서 원고의 미국 리스크 해소방안과 공익법인 출연, 생활비 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였고, 그 중 미국 리스크 해소방안의 내용은 원론적으로 원고 소유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와 아닐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명의신탁으로 볼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CCC 보고 과정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한 요약본만 보고가 되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6.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CCC의 사무실 금고에서 2017. 11. 24.자 명의신탁해지합의서와 2018. 4. 2.자 계좌 인수확인서 사본이 발견되었다.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12. 9. ‘CCC가 1996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취득주식을 증여하여 원고가 2012. 10. 15.부터 2017. 4.2.까지 약 45억 원을 배당받았는바, 실제로는 위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위 배당금에 관한 증여세 합계 22억여원을 포탈하였고, 원고는 CCC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세 합계 22억여 원을 포탈하게 하였다.’는 조세법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① 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주장할 경우 세법 등에 있어 장단점이 검토되었고, DDDDD 법무팀이 미국 국세청의 벌칙 부과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명의신탁 주장 방안의 가능성을 문의한 점, ② 원고는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위 주식에 관한 관리가 어려웠고, CCC가 이를 관리해왔으나 그 배당금을 CCC가 수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③ CCC는 1996년경 원고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도 DDDDD 주식을 증여하였는데, 다른 자녀들과 달리 원고에게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④ CCC가 위 주식을 원고에게 실제로 증여하지 않았음에도 굳이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증여한 것으로 가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16, 17, 32, 61, 62호증, 을 제1 내지 3,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4, 8 내지 24, 2, 27, 35 내지 39, 43, 47 내지 54, 58 내지 62호증, 을 제14,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증여재산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박정미 판사 강민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