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함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함
사 건 2022구합51123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교육세 1,303,350,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