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700 원 고 김** 외 1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2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4. 원고 김에게 한 201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3,718,1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21. 1. 4. 원고 주식회사 티에게 한 201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82,678,8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지오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사정들 (가) 지오는 단기간(3개월) 내에 원고들, 비, 옐에게 공급가액 13억 5천 1백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 납부없이 사라진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확인되었다. 지오의 사무실은 중고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소호사무실이었고, 그 대표자 임은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사무실을 방문하고 첫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불명이 되었다. 결국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나) 임은 지오 사업자등록 전까지 별다른 사업이력이 없었다. 또한 지오 개업 당시 임 명의 통장 잔액은 6,274원에 불과하여, 중고휴대폰을 매입하여 사업을 운영할 기본적인 자금도 없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다) 위 회사 역시 중고휴대폰 매입비용이나 운송비 등의 비용 지출 등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이 확인되지 않고, 매출처인 원고들, 비, 옐****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이 확인되었다.
(3) 기타 공통된 사정들 (가) 지오와 텔레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를 조회한 결과, CPU 및 저장매체의 고유번호가 중고폰 딜러이자 무자료 거래 브로커인 이의 개인사업체인 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CPU 및 저장매체의 고유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지오와 텔레콤은 이이 박, 임의 명의를 대여하여 만든 폭탄업체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이**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2021. 11. 24. 서울성북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혐의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하여, 증명의 정도를 달리하는 행정재판이 그러한 판단에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매입처 모두 중고휴대폰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폭탄업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입처 대표자들과 실제로 연락하면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의 선의․무과실 여부
(1) 원고는 2015년경부터 중고휴대폰 관련 사업을 시작한 사람으로, 수년 간 사업을 지속하며 중고휴대폰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패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20. 12. 1.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매입처를 네이버 카페인 ‘중고폰’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적은 없고, 처음 거래 시 각 대표자인 박, 임을 1번 만났을 뿐 실무자를 만나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원고는 정상 거래처인 디*무업, 비, **큐비즈 등과 거래를 시작할 때는 위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텔레콤은 2019. 7. 29., 지오*은 2019. 8. 27. 각 개업한 신규사업자인데, 원고와 지오의 거래규모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98% 이상이고, 원고 회사와 텔레콤 및 지오***의 거래규모는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4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기존에 거래하지 않던 신규사업자인 이 사건 각 매입처와 매우 큰 규모로 거래하면서도, 위 매입처들의 실체나 그 대표자의 지위 내지 경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한 바 없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의 형식적인 서류만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증서는 아니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통장 역시 해당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바,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중고휴대폰 거래의 현실에서 그러한 서류를 교부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자료상이거나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 원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4) 또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모두 신생업체로서 그 납품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실체나 시설 등을 확인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소호사무실로 중고휴대폰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원고들이 그 사업장을 실제로 방문하였다면,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들은 정상거래처로 확인된 다른 매입처와 거래할 경우, 물품 인수증을 교부받고 법인 인감 날인 후에 보관하는 등 물품 인수관련 확인절차를 거쳤으나, 이 사건 각 매입처와는 위와 같은 물품 인수관련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