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미술품에 대한 공유재산 추정을 뒤집어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182 선고일 2025.09.11

이 사건 미술품은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므로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체납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오로지 자신의 재산으로 이 사건 미술품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AAA의 배우자이다. AAA은 2021. 00.경 기준 합계 피고와 aa세무서 등 관할 국세 체납액이 000억 원이 넘는 고액 체납자이다.
  • 나. 피고 및 피고의 상위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은 2021. 0. 0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 은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AA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20. AAA의 사업장 및 AAA의 거주지(서울 00구 OO동 000-00 00000 00동 0000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수색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수색하면서 AAA에 대한 국세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비치되어 있던 별지 1 기재와 같은 미술품 00종(이하 ‘이 사건 미술품’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미술품은 원고가 bbbbb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원고의 자금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구입한 것이거나 선물받은 것으로, 원고의 단독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30조 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되고(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제2항). 한 부부 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 의 규정은 체납처분의 경우에 유추적용을 배제할 만한 특수성이 없으므로 이를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제3자의 소유 물건을 압류하고 공매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판결).
  • 다.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미술품은 원고와 AAA이 실거주1)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동산들로서, 부부사이인 원고와 AAA 사이에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므로, 원고와 AAA 사이의 공유 관계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AAA이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오로지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미술품을 취득하였다는 점, 즉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의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한다.2)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8, 11호증, 을 제6 내지 11, 13, 16, 17, 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미술품에 대한 공유재산 추정을 뒤집어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원고가 OO증권 등에서 10여년 이상 근무하며 0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왔고, 주식투자를 통하여 0억 0천만 원 가량의 이익을 얻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술품을 구매할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었다고 하면서, 원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선물받아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9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근로소득 등을 얻은 사실, 1999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주식투자를 통해 0억 0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나) 그러나 ① 원고가 2003년경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주식회사 ccccc(이하 법인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과 dddddddd는 배우자인 AAA이 운영하던 법인이었던 점(한편, 원고가 배우자인 AAA이 운영하던 법인으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은 0억 0,000만 원 상당으로, OO증권에서 얻은 근로소득 0억 0,000만 원 보다 훨씬 많다), ② 원고의 그 출입국기록이 확인되는 2006년경부터3) 매 해 2달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실제 위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인지 의심이 드는 점, ③ 원고는 스스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bbbbb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미술품 중 일부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아래서 보는 bbbbb 관장인 BBB의 진술서도 같은 취지이다), 이는 이 시기 ccccc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로 위 기간 동안 0억 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얻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AAA이 제기한 출/입국금지처분 취소사건(서울행정법원 0000구단00000)4)에서는‘AAA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들을 통해 원고에게 급여 명목의 자금을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AAA은 위와 같이 급여명목의 자금이 입금된 통장을 AAA의 사무실 개인금고에 보관하면서, 이러한 자금으로 AAA이 이용하던 자동차(원고 명의로 리스)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원고 명의로 고가 승용차 등을 구입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구입한 미국 주택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아들의 유학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 법인 등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사실상 AAA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다) 원고가 1999년부터 2006년경까지 그 주장과 같이 주식투자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식투자 자금이 원고의 특유재산이었다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미술품을 위 주식투자 이익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이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본 AAA의 출/입금금지처분 취소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명의 계좌는 실질적으로 AAA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주식투자 수익을 얻은 바 있다고 하여 원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미술품을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라) 오히려, 원고 명의 OO은행 계좌의 2006년~2007년 거래내역에 의하면, ① AAA이 2006. 0. 00.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원고가 bbbbb의 BBB에게5) 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AAA이 2006. 0. 00.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원고가 위 BBB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AAA이 2006. 0. 0. 원고에게 00,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원고가 위 BBB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가 bbbbb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미술품을 구입하였다는 2006년에서 2009년 사이 AAA 송금한 돈을 원고가 그대로 BBB에게 이체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AAA의 OO은행 계좌에서 2008년경 bbbbb와 거래한 내역도 있는바,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의 자금으로만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마) 원고는 원고가 근무하였다는 bbbbb의 관장인 BBB의 아래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을 들어, 원고가 위 미술품을 BBB으로부터 구매하거나 선물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년 ~ 2009년경 ccccc 및 dddddddd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시기 bbbbb에서 근무하면서 본인의 자금으로 미술품을 구매하였다는 주장은 이와 모순되는 점, ② 원고는 또한 위 시기에 1년에 2달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위 시기 bbbbb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다는 점을 증명할 근로소득명세서 등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6)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BBB은 ’원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일 뿐이고, BBB이 부부사이인 원고와 AAA의 자금 관계 등에 대하여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서의 기재가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 바) 또한, 원고는 bbbbb에서 원고에게 작품보관증 및 작품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작품보관증 및 작품보증서상 해당 미술품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기재가 전혀 없고, 원고와 AAA이 부부사이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와 AAA의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위 보관증 및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위 작품보관증 및 작품보증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미술품이 원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기초가 되는 AAA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가 인용될 경우 잔존 체납액은 극히 미미7)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AAA의 후발적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2024. 0. 0. 기각 결정을 한 점, 설령 AAA의 주장을 받아들여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AAA의 체납액은 0억 0천만 원 상당이 남게 되므로 이 사건 미술품에 대한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거나 전부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국세징수법 제57조 에서 정한 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