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단순한 ‘알선용역’이 아니라 국내의 환자들에 대한 ‘치료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금원이 아니라 알선수수료 상당액이라는 원고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단순한 ‘알선용역’이 아니라 국내의 환자들에 대한 ‘치료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전체 금원이 아니라 알선수수료 상당액이라는 원고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5007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KKK 피 고 NN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7. 14.
1. 피고가 2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6,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면역세포치료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주장
2. 면역관문억제제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환자들의 의뢰를 받아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 옵디보를 구해주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는 그 실질이 구매대행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용역과 대가관계가 있는 구매대행 수수료 부분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이하 ‘③주장’이라 한다).
3. 가산세 부분에 관한 주장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이하 ‘④주장’이라 한다).
1. ①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와 환자들, 원고와 BBBBB 사이에는 각 계약관계가 있으나, 환자들과 BBBBB 사이에는 어떠한 직접적 계약 내지 법률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팸플릿에서 ’당사의 NK복합면역세포요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위 팸플릿에 ’일본 SSSSS에서 배양한 NK복합면역세포‘, ’원고는 일본 SSSSS와 BBBBB의 공식 한국대행사입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환자들이 이를 구분하여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본에서 생산된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 과정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전체적인 용역을 원고가 환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실제로 원고가 국내에서 환자들의 혈액을 채취하여 일본으로 보내면, 일본의 SSSSS, BBBBB에서 위 혈액의 면역세포를 배양하여 원고에게 보내고, 원고는 국내에서 간호사를 직접 구하거나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위 면역세포를 환자에게 주사하였다. 즉 실제로도 면역세포 배양을 제외한 나머지 채혈, 주사 등 치료행위로 볼 수 있는 과정은 모두 원고의 관리에 따라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4) 원고가 BBBBB와 체결한 의료업무제휴계약에서는, 면역세포요법을 포함한 환자의 치료비 및 검사료 등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2, 3항), 원고가 환자들로부터 수령한 수탁금 중 BBBBB의 몫인 만 엔(1회당 비용)과 원고 몫인 대행수수료 10%(부칙 제3조)를 제외한 나머지 차감금액도 원고가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BBBBB는 위 만 엔을 수령하는 것과 관련된 이외에는 아무런 권리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실제로도 BBBBB가 원고가 환자들로부터 수령한 나머지 수탁금이나 경비지출 내역 등에 관여하거나 정산하였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외의 권리나 의무 일체가 원고에게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단순한 알선대행업자의 지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5) 원고는 환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알선수수료만을 구분하여 지급받거나 보관하지 않았고, 이를 장부에 구분 기재하여 관리하지도 않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면역세포 배양’으로서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용역이 외국법인인 BBBBB의 사업지원서비스 용역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은 ‘면역세포치료용역’에 해당하고, 그 핵심적인 부분인 환자들에 대한 채혈, 주사 등 치료행위나 그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이루어진 곳은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②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20. 1. 1.부터 20. 6. 30.까지)동안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합계 *,565만 엔 상당의 면역세포 배양비용을 BBBBB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들이 지급해야 하는 면역세포 배양비용은 1회당 **만 엔이며, 이는 원고가 BBBBB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과 동일한 금액이었다. 이것이 이 사건 용역 수행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인 점까지 종합해 보더라도, 위 비용은 원고가 환자들로부터 수령하여 그 납부만을 대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면역세포 배양비용은 1회당 **만 엔의 정액이므로 환자가 함께 보낸 다른 비용과 쉽게 분리할 수 있다. 원고와 BBBBB도 면역세포 배양비용에 관하여는 매주 지급금 및 미지급금 등을 관리하여 상호 정산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3) ○○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중 이 사건 용역의 성격과 과세표준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였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 4. 15.경 ‘원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원고가 BBBBB에 지급한 배양비를 제외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일부과세’로 의결하였다. 피고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과세관청 내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 위원회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참작하고 존중함이 타당하다.
4. ③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을 제4 내지 7, 9,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6년부터 암치료에 사용되는 고가의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 ‘옵디보’를 여러 판매처로부터 구매해 왔던 점, ② 원고는 환자들의 의뢰를 받아 이를 구입한 것이라고 하나, 환자들의 의뢰수량과 원고의 구매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재고 수량이 약 %(20년 기준, 총 구매량 100개, 환자들 의뢰 수량 92개)로 적지 않아, 이를 구매대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실제 원고가 환자들로부터 약제 구매대금과 구매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수령하거나 따로 관리하지도 않았던 점 등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환자들에게 면역관문억제제의 구매대행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재화인 면역관문억제제를 공급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고, 그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④주장에 관한 판단
6. 취소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