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12 선고일 2023.07.11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사 건 2022구합491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3.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의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ㅇㅇ 선생의 사상을 현대화, 대중화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주체성과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선양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 학술단체로서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다.
  • 나.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2021. 11. 19.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원을 결정 및 고지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1동 ㅇㅇㅇ호에 대하여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1동 ㅇㅇㅇ호는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합산배제한 뒤, 2021. 12. 15.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아래 표와 같이 경정하여 원고에게 부과 및 고지하였다(이처럼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4. 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각결정문을 2022. 4. 11. 수령하였다.
  • 바.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19.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2022. 4. 11.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7. 27.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세법상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제기하여야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임의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임의절차로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역시 먼저 제기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2022. 4. 11.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7. 27.에서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장한바 없고 여전히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