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사 건 2022구합491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23. 판 결 선 고
2023. 7.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과 농어촌특별세 ,,원의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2022. 4. 11.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7. 27.에서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장한바 없고 여전히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