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상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489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