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790 (2024.05.31)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5619 (2022.09.29) [ 제 목 ]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요 지 ]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사 건 2022구합47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3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130,753,50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4,929,7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법인세 77,887,22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300,07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귀속 법인세 24,479,38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7,513,07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21. 3. 5.’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예를 들면, 별지 표 기재 부외매입거래가 없던 달인 2015. 1. 6., 2015. 1. 9., 2015. 7. 7., 2015. 8. 7., 2015. 8. 25., 2016. 4. 12., 2016. 4. 19., 2016. 4. 22., 2016. 5. 31., 2016. 8. 9., 2018. 9. 20., 2018. 9. 28. 등에 계좌입금 내역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