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615 선고일 2023.07.14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사 건 2022구합4615 명의변경청구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

○○

○○○ 에서 ‘

○○ ’라는 상호로 음식점·일반유흥주점을 영위하였고, 20. . .부터 20. *. **.까지

○○ ○○ ○○○ 에서 ‘

○○○○ ’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영위하였다.

  •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 . .부터 20. . .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장들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 이전에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원고는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 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