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차명으로 사업장 운영하며 계좌이체로 임차료 지급한 것은 기준경비율 주요경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141 선고일 2024.08.23

이 사건 처분에 조세범칙조사 위법은 없었으며 다만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 시 증명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지급사실과 사업 관련성 등 필요경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입할 수 있다.

주 문

1. 피고가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05,687,114원의 부과처분 중 190,860,29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07,782,361원의 부과처분 중 69,712,4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5,913,647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182,437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0,602,84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270,449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675,538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687,114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가 2021.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782,361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0,952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090,826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627,755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1,957,711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071,568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280,296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241,163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423,761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510,455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509,877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649,129원,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643,186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935,363원,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012,16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가 2021. 5.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943,192원,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359,843원,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659,618원,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869,968원,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297,153원,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862,961원,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779,07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7. 10.경부터 서울 000구 00로 00, 지하 0층에서 00텍(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사회생활체육 서비스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15. 11. 4.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20. 4. 24.부터 2021. 4. 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누나인 ▲▲▲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합계 4,754,159,898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고, 2015. 11. 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5.부터는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 16.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34,792,370원, 2020. 12. 7. 2010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677,765,680원, 2010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943,672,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2021. 3. 9.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직권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라. 이후 피고는 2021. 5. 3. 원고에게 2016년 제2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01,011,230원,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444,466,9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21. 5. 20.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637,51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8. 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고지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다). 조세심판원은 2022. 6. 8. ‘피고가 별지 1 기재 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한 2011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838,524,830원, 2010년 내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360,186,940원의 부과처분은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매출신고누락액 4,754,159,898원 중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비대납액 및 차입금이 추가로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 1,255,0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관리비대납액 및 차입금 중 일부 금액은 원고의 매출 또는 수입에서 제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 인건비 중 일부 금액을 인정하여 2022. 8. 8. 당초 처분을 감액경정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관리비대납액, 차입금, 부외 인건비 내역과 피고가 인정한 각 금액의 내역은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다.
  • 사. 피고는 2024. 5. 9.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의 오류를 수정하여 당초 처분을 재차 감액경정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감액결정의 내용은 별지 3 기재 내용과 같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남아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내역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10, 18, 19, 20호증, 을1 내지 10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4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조세범칙조사의 위법 원고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하는 조세범칙조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조세범칙조사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산정의 위법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는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비대납액 및 차입금 등이 입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출 또는 수입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재조사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AAA으로부터의 차입금 합계 607,764,180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지출한 임대료 합계 892,842,286원, 이자비용 합계 1,154,486,498원, 원고가 임의로 만든 가매출 2,816,035,000원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가. 조세범칙조사의 위법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는 ‘연간 수입금액 신고액이 20억 원 미만이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6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4호 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를 통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들고 있다.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 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근거를 그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피고는 2020. 4. 6. 원고에게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기간을 2020. 4. 24.부터 2020. 6. 2.까지, 조사대상 세목을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2020. 5. 21. 원고에게 ‘수익금액 은닉 및 체납처분 면탈을 위해 2015. 11.경 본인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BBB 명의로 위장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있어 조세범칙조사(포탈)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날부터 조사기간을 2020. 4. 24.부터 2020. 7. 21.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 조항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11조 제1항으로 하는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라 한다)가 개시되었음을 통지하였다.
  •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차명계좌 사용 및 명의 위장 사업장 운영 혐의가 있어 조세범칙조사(포탈) 대상자 선정하였으며, 201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범칙행위혐의자 본인의 진술이 있어 해당 기간에 대한 조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0.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확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다음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3.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사유로 삼을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금액을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출이나 수입에 관하여 장부나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이유에 관하여 ‘본인이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계좌로 본인 명의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 다) 원고는 2015. 11. 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다가 2016. 9. 5.부터는 BBB 명의로 이를 계속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해 발생한 소득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는 소득이나 수익, 거래 등을 은폐하는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라)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는 ‘연간 수입금액 신고액이 20억 원 미만이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신고한 연간 수입금액은 20억 원 미만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원고의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각 590,362,007원, 601,129,357원, 587,603,636원으로 모두 5억 원을 초과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였다.
  • 마) 이후 피고는 ‘2010.경부터 2019.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계좌를 사용했다’는 원고의 진술에 따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고, 이 사건 조세범칙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0.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확대하였다.
  • 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산정의 위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 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참조).또한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AAA으로부터의 차입금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금액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출이나 수입에 관하여 장부나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 입금 내역을 토대로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 누락금액을 파악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별지 2 <표2> ‘피고가 차입금으로 인정한 금액’란 기재 돈뿐만 아니라, ‘피고가 차입금이 아니라고 본 금액’란 기재 돈(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도 원고가 AAA으로부터 차입한 돈이므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입금액이나 매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6,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액을 대여해 주었다가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를 모두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원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금액에 관하여 차용증과 같이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원고가 AAA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나) AAA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이 사건 금액 중에는 ‘2,326,000원’,4,311,000원‘, ’307,000원‘ 등과 같이 사인 간의 통상적인 대여 거래내역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AAA에게 대여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돈 중에도 ’2,218,000원‘, ’1,644,000원‘, ’659,480원‘ 등과 같이 통상적인 대여금 상환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다) 원고는 AAA으로부터의 차입내역과 변제내역을 기재한 표(갑22호증)를 제출하면서, ’원고는 AAA으로부터 차입한 607,764,180원 중 551,284,18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56,48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원고가 AAA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551,284,180원은 원고가 AAA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와 일치함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인 거래내역이 있는 원고가 AAA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56,480,000원은 원고가 AAA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계좌의 일부 거래내역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해 AAA으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대료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CCC에게 합계 673,651,111원을 지급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에 합계 247,191,17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가) CCC에게 지급하였다는 673,651,111원에 관한 판단 갑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CC가 원고에게 2010. 1.부터 2014. 1.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료로 합계 673,651,111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CCC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로 합계 673,651,111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CCC와 체결하였다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이나 월 차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로, CCC에게 임차료로 2010년에 합계 148,349,149원, 2011년에 합계 190,115,582원, 2012년에 171,113,299원, 2013년에 131,296,430원, 2014년에 32,776,651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통상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월 또는 연 차임을 정액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통해 CCC에게 임차료로 지급하였다는 돈은 매월, 그리고 매년 일정하지 않고, 이체된 금액도 8,984,819원, 5,630,429원과 같이 1원 단위로 지급된 것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2014. 1.경 이후 2014. 10. 20.까지도 CCC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2014. 1.경까지 원고로부터 임차료를 받았다는 CCC가 작성한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CC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673,651,111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EEE에 지급하였다는 247,191,175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4. 2. 10. EEE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월 차임 7,000,000원(매월 10일 지불)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3. 10.부터 2016. 12. 27.까지 EEE 또는 DDD에게 아래 표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DDD가 EEE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던 ●●●와 남매 관계에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중 2014년 내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원고가 EEE로부터 교부받은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는 70,000,000원을 매입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같은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되는 63,000,000원을 매입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료 28,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료로 2015년에 21,000,000원(= 84,000,000원– 63,000,000원)을, 2016년에 56,000,000원(= 84,000,000원 – 28,000,000원)을 각 추가로 지출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각 금액은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밝혀내어 해당 매출누락분에 대응한 필요경비를 산정하여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작성한 장부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에 의해 증명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금액의 경우에는 그 지급사실과 사업 관련성 등 필요경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금융거래내역, 계약서 등 관련 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산입할 수 있다.

(2) 원고는 EEE에 2015. 1. 11.부터 2015. 12. 1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더한 7,700,000원을 12차례에 걸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1. 21.부터 2016. 8. 10.까지 DDD에게 7,000,000원을 8차례에 걸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고, 위 각 지급내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에 부합하며, 그 지급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지급기일인 ‘10일’이거나 이에 근접한 날짜이다. DDD와 EEE의 관계, 지급된 날짜,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6년 DDD에게 지급한 위 금액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비용 이외에 원고가 2015년에 지출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료 21,000,000원(= 84,000,000원 – 63,000,000원), 2016년에 지출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료 56,000,000원(= 84,000,000원 –28,000,000원)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로 해당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4) 원고는 위 각 금액에 추가하여 2014년 및 2015년에 지급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2015. 9. 30.에 지급한 5,200,000원, 2015. 10. 1.에 지급한 2,627,100원, 2016. 9. 2.에 지급한 7,139,398원, 2016. 10. 6.에 지급한 7,304,426원, 2016. 12. 7.에 지급한 6,517,815원, 2016. 12. 27.에 지급한 701,400원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금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 시기도 ‘10일’에 근접하지 않거나 해당 월의 임차료를 지급한 이후 추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자비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 ○○, ○○ ○○(이하‘○○○ 등’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에 따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자비용으로 1,154,486,498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갑26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2. 27. ●●●에게 발행금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2007. 1. 3. ○○○에게 발행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2008. 5. 30. ○○에게 발행금액을 1억원으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2013. 3. 7. ○○에게 발행금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각 발행해 준 사실, 원고와 ○○ 사이에 2006. 6. 20. 원고가 ○○으로부터 1억 원을 연 24%의 이자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12. 11. 12. ***으로부터 3억 원을 연 24%의 이자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2013. 1. 30. ○○으로부터 6,000만 원을 연 24%의 이자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2014. 5. 27. ●●●로부터 1억3,000만 원을 연 13%의 이자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각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비용 1,154,486,498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가) 원고는 ○○○ 등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차용 시점, 이자 등 ○○○ 등과 체결하였다는 소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로, ○○○ 등에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자비용으로 1,154,486,498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 등에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하거나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 등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차용하였고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 다) 이에 원고와 ○○○ 등 사이에 작성된 약속어음공정증서나 차용증서 등에 관한 원고 주장의 차용금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얻거나, 그 영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비용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 인지도 확인할 수도 없다.

5. 원고가 임의로 만든 가매출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건물의 개발에 따른 보상이 각 사업장별 통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 가매출금액 합계 2,816,035,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매출이나 수입에 관하여 장부나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금액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위 주장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이 사건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취소의 범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료 21,0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세액은 190,860,299원이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임차료 56,000,00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원고에게 부과할 정당세액이 69,712,441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202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5,687,114원의 부과처분 중 190,860,29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21.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782,361원의 부과처분 중 69,712,4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