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명의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년 지상 101호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명의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년 지상 101호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3858(2024.06.11)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인지 여부 및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가 적법한지 여부 [ 요 지 ]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명의만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년 지상 101호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사 건 2 022구합3858 부동산명의신탁등에 근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6. 판 결 선 고
2024. 6. 11.
1. 피고가 202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415,900원 (가산세 406,175,09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7.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415,900원(가산세 406,175,093원 포함)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77,260,640원(가산세 110,557,513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하고 소개료 등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AA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AAA이다.
2. 설령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BB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을 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상 101호의 양도소득세액을 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3. 10. 15. BBB에게 대물변제조로 지상 101호를 양도하였다고 보았으나, 당시는 BBB과 사이에 채무액에 관한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2013. 10. 15경 지상 101호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1. 인정사실
1. 매입대상 부동산: 이 사건 각 부동산 제3조 [본 부동산의 소유권, 임대사업권, 매각권]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AAA는 언제든 원고의 매각 뜻에 동의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 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원고의 요청시 AAA는 항시 제공하기로 본 약정서 날인과 동시에 동의했음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료, 임대기간 및 매각방식이나 매각금액 결정에 대한 모든 권한은 원고가 단독 결정하기로 한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경우 원고는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세액을 계산하여 AAA가 지정한 자에게 에스크로(ESCROW)하고, AAA는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발급하여 준다.
○○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 사) 원고와 AAA는 2015. 4. 22.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던 것은 원고가 A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입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하였고 계약 체결을 도왔음에도, AAA가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약정서 및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와 AAA는 상호합의하여 정산을 완료하였는바 본 확인서 날인과 동시에 이 사건 약정서 및 포기각서는 폐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 아) 원고는 2020. 5. 12. DD세무서장의 BBB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BBB으로부터 637,000,000원을 빌렸고, 실제로는 원고 소유인 지상 101호를 BBB에게 대물변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9호증)와 ‘BBB이 원고의 채권자 이○○에게 16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와 BBB은 합의 하에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액을 797,000,000원(= 원고의 채무액 637,000,000원 + BBB의 이○○에 대한 대위변제액 16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를 제출하였다.
- 자) 과세관청은 2019년경 A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고자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고 보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가
○○ 지방법원
○○ 지원에 AAA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4. 1. 18.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AA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 지방법원
○○ 지원 2023고단
○○). 이에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지방법원 2024노
○○,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5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명의 만을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AAA는 이 사건 약정 및 포기각서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원고 본인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의 채권자인 BBB이 지상 101호를 양도받은 이후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BBB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③ 원고는 2013. 5.경 AAA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AAA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문서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A 명의의 금융기관 입금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상가 전세계약서, 통장내역, 대출 관련 은행문서에 기재된 필적은 모두 원고의 필적으로 보인다.
④ A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받은 후 이를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AAA는 이를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거나 아들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개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컨설팅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 및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장
○○ 계좌를 통해 컨설팅 비용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AAA라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당초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위 주장과 달리 AAA로부터 2013. 6.경 컨설팅 비용 3~4천만 원을 수표로 받아 현금화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AAA가 장
○○ 이 아니라 이
○○ 계좌로 2013. 6. 28. 및 2013. 8. 23.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점, 위 2억 2,000만 원이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된 컨설팅 비용이라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컨설팅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 및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은 직후 이를 폐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관련 형사사건에서 A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고, 위 ① 내지 ⑤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관청의 AAA에 대한 고발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밝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만을 이유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 라.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에 관한 판단
1.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BBB이 원고로부터 지상 101호를 양수하면서33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11.경 원고의 채권자 이○○에게 원고의 채무16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던 점, ② 원고가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액을797,000,000원(= 원고의 채무액 637,000,000원 + BBB의 이○○에 대한 대위변제액 16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를 제출하였던 점,
③ 과세관청이 이를 토대로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을 1,129,000,000원(= AAA에게 지급한 332,000,000원 + 원고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액 637,000,000원 + 원고의 채권자 이○○에 대한 대위변제액 160,0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BBB이 이에 불복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은 1,129,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지상 101호의 양도시기
-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등 참조).
-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 10. 15. BBB에게 지상 101호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13. 7. 27. BB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2013. 7. 27.자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0. 15. BBB에게 지상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의하면 2013. 10. 15. 당시에는 원고가 위 합의에 따라 BBB에게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지상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갑: BBB 을: 원고 을은 갑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금 1,072,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해 지상 101호 부동산을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한다. 갑은 이전비 등을 선지급하고 추후 환급받기로 한다. 갑은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된 후 상가임대만료일이 임대차 계약서상에 2015년이므로 임대만료일까지만 임대료를 받고 제세공과금, 대출이자(대출금 3억 3,200만 원)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갑과 을이 각각 1/2씩 하기로 한다. 갑은 을이 요구하는 임대만료 후 실거래가 또는 이에 준하는 감정평가를 하여 원금 이상 나올 시 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평가한 부동산 금액이 원금에 부족한 경우 을은 그 즉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갑은 을이 제시한 대로 을이 30억 원을 투자유치할 경우 원금 우선상환 조건으로 담보제공 또는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한다.
② 과세관청이 지상 101호의 양도가액에 포함한 이○○에 대한 대위변제는 2019. 11경 이루어졌고, 여기에 원고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확인서(을 제9호증)와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의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적어도 2019. 11.경이 지나서야 원고의 BBB에 대한 채무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 ①, ②에 의하면 2013. 10. 15. 당시에는 지상 101호가 양도담보로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이고 아직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시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마.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지상 101호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분은 양도시기를 잘못 인정하여 위법하고, 지상 101호에 관한 부분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제외하면 피고가 2021.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415,900원(가산세 406,175,093원 포함)의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