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 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 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사 건 2022구합25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8. 판 결 선 고
2025. 6.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산세 198,525,591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21. 12. 10. 원고가 2021년 과세표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 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8,525,591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헌인 위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 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 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 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의 이 사건에서의 주 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배척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밖의 주장과 사정들을 고려하 더라도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