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고, 무효확인소송은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함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고, 무효확인소송은 과세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함
사 건 2022구합2473 양도소득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2.28. 판 결 선 고 2023.04.04.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여 양도소득세 837,173,952원의 부과처분을 양도소득세 800,00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경정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8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사기를 당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매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2013. 7. 1.자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공매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2022. 3. 2.자 거부통지는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2. 3. 2.자 거부통지의 일부 취소를, 예비적으로 2013. 7. 1.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2013. 7. 1.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선행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은 2013. 7. 1.자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미치는 것이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전소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2013. 7. 1.자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