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그 명목과 상관없이 이 사건 소득의 크기가 매매대금의 통상적인 이자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그 명목과 상관없이 이 사건 소득의 크기가 매매대금의 통상적인 이자에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2구합2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4명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07. 판 결 선 고
2023. 05. 16.
1. 피고가 2020. 7. 9. 망 BBB에 대하여 한 2018년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BBB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부동산 임대법인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bbb는 BBB의 자녀인 원고 AAA, 원고 CCC, 원고 DDD, 원고 EEE를 비롯한 BBB의 가족들이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법인으로, BBB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다.
2. BBB은 2022. 4. 3.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BBB의 배우자 또는 자녀들로 망 BBB의 상속인들이다.
1. 망 BBB은 1958. 11. 20. 서울 서초구 양재동 ddd 대 619.9㎡를, 1966. 3. 30. 서울 서초구 양재동 eee 대 267.3㎡(위 eee 토지는 2018. 12. 7. 위 ddd 토지에 합병되었다. 위 ddd 토지와 eee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95. 1. 10. bbb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보증금 2억 4,000만 원, 월 임대료 1,250만 원, 계약 기간 12년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bbb는 1995. 2. 14.경 위 토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10층, 연면적 6,411.55㎡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2. 망 BBB은 2002. 9. 10. bbb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및 대금지급방법) 매매대금은 총 오십오억원(₩500,000,000원)으로 하되2002. 8. 31. 현재 ‘을’(bbb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갑’(망 BBB을 의미한다, 이하같다)에게 대여한 금액(주주임원단기대여금) 중 505,000,000원을 차감한 4,995,000,000원을 150개월 균등분할(매월 33,300,000원)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단, 토지임대보증금은 매매대금과 최종적으로 상계한다. 제3조(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 토지임대료는 매매대금 수수 정도를 감안 계약일 현재 임대료의 7%를 매년 추가감액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제4조(소유권 이전시기) 매매물건의 소유권은 매매대금 최종원본 수수와 동시에 ‘을’에게이전한다.
1. cc지방국세청장은 2019. 12. 27. ~ 2020. 4. 19. 망 B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재산정: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명목상 매매대금인5,500,000,000원이 아니라 장기간 분할지급된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2. 9.10. 당시의 한국은행 기준금리(4.25%)로 할인한 현재가치 약 4,388,000,000원으로 보아야함
•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약 4,388,000,000원은 2002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5,750,000,000원보다 3억 원 이상 낮은 금액인바, 망 BBB의 이 사건 토지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 양도가액에 가산할 과세금액 산정: 잔금 청산일인 2018. 5. 2.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21,248,440,000원과 명목매매대금 5,500,000,000원의 차액 15,748,440,000원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 재계산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9. 망 BBB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망 BBB은 이에 불복하여 2020. 9.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2. 10.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득세법 제101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판단할 때 현재가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매가액과 시가를 비교하되 이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 중 합리적인 것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4. cc지방국세청장은 2022. 3. 18.부터 2022. 4. 6.까지 재조사를 하였고, 2022. 4. 12. 망 BBB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망 BB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bbb로부터 수취한 임대료는 그 경제적 실질이 매매대금 55억 원에 대한 이자(매매대금이 분할지급됨에 따라 분할 기간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이고, bbb로부터 별도로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bbb에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bbb로부터 별도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되면 이자를 이중으로 지급받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다.
2. 망 BBB이 bbb로부터 수취한 임대료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무관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상 시가와의 비교 대상이 되는 거래가액을 산정할 때 매매대금 55억 원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계산해야 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할 때 매매대금을 2002. 9. 10. 기준으로 할인한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추가 과세금액을 계산할 때에 매매대금을 2018. 5. 2.을 기준으로 할증해야 하는데 그와 같이 계산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정·삭제된 부분을 비교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당초(2002. 9. 10.) 정정(2003. 9. 1.) 제2조(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단, 토지임대보증금은 매매대금과 최종적으로 상계한다. 제2조(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방법) 단,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토지임대보증금은 매매대금과 최종적으로 상계한다. 제3조(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 토지임대료는 매매대금 수수 정도를 감안 계약일 현재임대료의 7%를 매년 추가 감액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 삭제
2. 망 BBB은 bbb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명목의 돈을 2001. 1기부터 2018. 1기 까지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법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0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득세법 제10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을 것이 요구된다.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0, 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망 BBB이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