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비, 대체산림지원 조성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공사비, 대체산림지원 조성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2022구합1180 조세심판원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원 고 AAA, BBB, CCC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2. 23. 판 결 선 고
2023. 03. 30.
AAA,CCC의 소를 각하한다.
BBB의 청구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2. 1. 원고 BBB에게 한 2019년 귀속 26,009,06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9. 원고 CC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2. 29.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89,784,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경정하라 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원고 AAA, CCC)
2. 살피건대, 원고 AAA, CCC가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AA, CCC의 소는 국세기본법 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 B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2006년경 주식회사 KKK이라는 회사에 공사비 53,108,484원을 지급하고 공장 둘레길에 쌓은 흙담을 석재로 변경하고,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이하‘①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2. 2013년경 HHH에게 공사비 59,678,000원을 지급하고 축대보수공사 및 배수관 설치 공사(이하 ‘②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DD시청에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8,938,720원을 지급하였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소득세법(2019. 12. 10. 법률 제16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필요경비로 공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 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을,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 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 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그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필요 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그 주장과 같은 비용들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에 위치한 YY주식회사의 주차장 및 출입구로 사용되는 부속토지이다.
(2) 원고의 모친 AAA는 2005년경 YY주식회사를 대금 38억 원에 양수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부터 2019.
7. 29.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까지 지목은 ’임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 CCC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BBB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