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한 경우, 그 건물이 소득세법 상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한 경우, 그 건물이 소득세법 상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구단749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06. 판 결 선 고
2023. 1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xx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270원(가산세 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제1오피스텔의 임차인 AAA(19xx년생, 당시 대학생)은 사업을 준비할 목적으로 제1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을 뿐이고, 제2오피스텔의 임차인 한ZZ(19*6년생)은 병원 개원준비 또는 아들 친구들과의 사업계획 구상용 사무실로 제2오피스텔을 임차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AAA과 한ZZ 모두 제1, 2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등으로 제1,2오피스텔을 주택용도가 아닌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 설령 제1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박@@가 xxxx. xx. xx. 상속받은 것이므로, 주택 수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
2. 원고의 가족들은 xxxx. xx. xx.부터 xxxx. xx. xx.까지 약 6개월간, xxxx. xx. xx.부터 xxxx. xx. xx.까지 약 3년 6개월간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원고 가족의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아들의 학교가 강남구 ○○동에서 더 가까운 점 등을 들어 원고의 가족이 실제로는 ○○동에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의 수도‧전기‧도시가스 사용량, 원고의 차량이 이 사건 주택 단지에만 등록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가족이 실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세대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년 이상의 거주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제1, 2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고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의 쟁점
2. 제1, 2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1) 임차인 AAA은 xxxx. xx. xx. 제1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xxxx. xx. xx.부터 xxxx. xx. xx.까지 1년으로, 임대차보증금 X,000만 원, 차임 8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란에는 “본 물건은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주소 전입을 할 수 없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거래의 현실에서 임대인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기재만으로는 제1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제1오피스텔에 관한 xxxx. xx. xx.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AAA의 주소는 AAA의 부모의 거주지인 ‘서울 ○○구 ○○로 ○○길 20, 206동 307호’였는데, **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제1오피스텔 인근의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이후 그 근처에서 음식점을 개업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통학의 편의 및 졸업이후 음식점 개업 등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머무르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주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학교 및 개업예정지에 가까운 제1오피스텔을 임차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3) AAA은 제1오피스텔의 사용용도에 관한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제1오피스텔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다소 달리 하는 확인서를 수회 제출하였다. 제출일 구분 확인서 내용 xxxx. xx. xx. 전화통화
• xxxx. xx. xx. 계약당시 제1오피스텔 인근 대학교를 다님.
• xxxx. xx. xx.부터 xxxx. xx. xx.(제1오피스텔 인근에 사업장 개업)까지 제1오피스텔에서 계속 거주. xxxx. xx. xx. 1차 확인서
• xxxx. xx. xx. 제1오피스텔에 전입하였고, xxxx. xx. xx. 대학을 졸업하여 ○○역 쪽에서 사업을 알아보려고 계획하여 부동산을 계속 알아봄.
• xxxx. xx. xx.부터 2020년 봄까지 제1오피스텔에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는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본가에서 거주하였음.
• xxxx. xx. xx. 현재 사업장을 개업하였고, 그 이전에는 제1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실질적으로 사업한 적 없음. xxxx. xx. xx. 2차확인서
• xxxx. xx. xx.에 제1오피스텔을 계약하였고, xxxx. xx. xx. 대학을 졸업하여 ○○역 쪽에서 사업을 알아보려고 계획하여 부동산을 계속 알아보았음.
• xxxx. xx. xx.부터 2020년 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자 오피스텔을 사용하였고, 그 이후엔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현재 본가에서 사업을 준비하였음.
• xxxx. xx. xx. 현재 사업장을 개업하였고, 그 이전에는 제1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실질적으로 사업한 적 없음. xxxx. xx. xx. 3차확인서
• 제1오피스텔을 xxxx. xx. xx.부터 현재까지 업무용으로 계약하여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x년 봄 이후에는 부모님 건강상의 문제로 본가(서울 ○○구 ○○로 ○○길 20, 206동 307호)에서 살고 있음.
• 본인은 제1오피스텔을 창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역 주변 상권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서 식당(○○로 159-1)을 개업하면서 현재도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
• ○○세무서 김%% 조사관이 전화로 오피스텔 소유자(박@@)의 세무 관련하여 인터뷰를 요청하여서 xxxx. xx. xx. 15시에 김%% 조사관과 1명이 동행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방문하였으며, 오피스텔 사용에 관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음. 개점 준비로 바쁜 시간대이고 확인서를 써본적도 없는데, 김%% 조사관은 부르는대로 쓰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여서 시키는대로 적다보니 확인서 본문에 전입과 거주와 같은 단어를 불러 주었고, 오피스텔실사 방문 관련해서 원하시면 지금 가능하지만 개점시간이 다가와서 따로일정을 잡을 것을 양해를 구했고 김%% 조사관도 필요하면 나중에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떠났음.
• 사무실로 이용하고 숙식을 하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서의 전입과 거주라고 서서 의미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듯해서 바로 잡으려고 xxxx. xx. xx. 17시 50분경에 김%% 조사관에게 전화를 하여서 새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다 말한 내용이 아니냐고 하면서 거절하였고, 수회 요청하여 19시 20분 정도에 양식이 메일로 왔으며 본인은 영업중이라서 바로 작성을 못하고 다음날 작성을 하였으나 프린트가 없어서 출력을 못하고 xxxx. xx. xx.. 14시경에 수정본을 다시 보내주었음.
• 본인은 제1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계약하여 현재도 사무실 겸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 원고는 AAA의 1차 확인서는 담당 조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AAA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후 AAA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제출된 수정본인 2차 확인서의 내용은 1차 확인서의 “전입”, “거주”라는 단어를 “계약”, “사용”라는 단어로 대체하였을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데, 그 본질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1차 확인서의 문구가 더욱 자연스럽다. 2차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면 AAA은 ‘xxxx. xx. xx.경 제1오피스텔을 임차하였고, xxxx. xx. xx.경 대학 졸업 후 인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오피스텔을 사용하다가 202x년 봄 이후에는 부모님 건강이 좋지 않아 서울 ○○에 있는 본가에서 사업을 준비하였다.’는 것인데, 사업예정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준비를 하기 위하여 제1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오로지 사업준비만을 위한 어떠한 용도로 제1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는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한 AAA은 2020년 봄 이후 부모님 건강문제로 서울 ○○구 본가에서 사업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나, 제1오피스텔에서는 202x년 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전기, 수도 사용량이 발생하였고, 제1오피스텔에서 본가로 옮겨 사업을 준비하였다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제1오피스텔과 본가 모두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주거로서의 기능을 하였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다. 한편 AAA이 제1오피스텔을 임차한 기간 중에도 방학이나 휴일, 혹은 위 주장과 같이 부모의 건강이 악화된 기간 등에는 일시적으로 서울 ○○구에 있는 부모의 거주지에서 함께 지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AAA이 주거용으로 제1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수년 간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보는 이상 그 거주기간 중 잠시 여행을 가거나 부모의 집에서 지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만 제1오피스텔의 주택으로서의 용도를 부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 AAA은 3차 확인서에는 ‘제1오피스텔을 xxxx. xx. xx.부터 현재까지 사무실겸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는데, 설령 원고가 제1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동안 음식점 개업준비에 필요한 일부 물품을 택배로 받았다거나, 제1오피스텔 내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개업준비에 필요한 일부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1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있을 뿐이지, 그와 같은 정도의 사정만으로 제1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AAA이 제출한 제1오피스텔 실내 사진(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주택의 용도로 보기에 충분하고, 의류, 신발 등 관련 브랜드인 *** 등이 쓰인 박스가 20여개 정도 쌓여 있는 사진만으로 이 사건 주택이 AAA가 운영한 음식점의 창고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AAA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밤 12시가 넘어 음식점 영업을 마치고 인근의 제1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다시 영업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AAA이 밤늦게 영업을 마치고 비어있는 제1오피스텔을 두고 멀리 떨어진 서울 ○○구에 있는 부모의 집까지 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굳이 제1오피스텔로 와서 영업에 필요한 어떠한 업무관련 행위를 한 다음 오후에 다시 음식점으로 출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 AAA이 숙식을 해결하는 본가 또는 영업을 하는 음식점 사업장에서는 수행할 수 없고 반드시 제1오피스텔에 들러서 수행해야만 하는 어떠한 음식점 관련 업무가 있기에 월 차임 xx만 원 이상을 지불하면서 제1오피스텔을 수년 째 임차하고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측에 AAA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출퇴근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제출된 바 없다.
(5) AAA은 xxxx. xx. xx.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xxxx. xx. xx. 제1오피스텔에서 600m 정도 떨어진 ○○가 303-2에 “”라는 음식점을 개업한후인 xxxx. xx. xx.에는 “”의 대표자 지위에서 제1오피스텔을 임대차기간 xxxx. xx. xx.부터 xxxx. xx. xx.까지, 임대차보증금 x,000만 원, 월 차임 xxx,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xxxx. xx. xx.자 임대차계약서에도 “업무용으로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임차인은 주소 전입을 할 수 없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1오피스텔 인근에 음식점을 개업하여 사업장을 갖게 된 AAA이 굳이 별도의 “사무실”로 쓰기 위하여 제1오피스텔을 계속하여 임차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그보다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AAA이 2018. 2. 5. 제1오피스텔을 최초로 임차한 이래 계속하여 이곳에서 숙식하면서 인근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근처에서 식당 개업을 준비하고, 식당을 개업한 후에는 새벽시간에 퇴근하여 제1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영업 시작 전까지 식사 및 휴식을 취하면서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AAA이 제1오피스텔에서 머무르는 시간에음식점 영업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제1오피스텔의 주된 용도가 AAA의 주거용이라는 점을 달리 볼 수 없다.
3. 원고의 세대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제1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 수에 산입되는 이상 원고에게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다른 요건 중 하나인 ‘원고의 세대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