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 가)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소급 감정된 것이기는 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되어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개시일(2019.00.00.) 당시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규정한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어야 그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1개월이 지난 2021년 0월경 소급 감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 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적용되므로 구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20. 00. 00. 구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그 상속세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20. 2. 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0. 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구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2020.00.00.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은 피고가 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구 상속증여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른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과 같이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까지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하여 과세표준 등을 상속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구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른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가액이 피고가 구 상속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결정한 가액으로 의제되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