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자인 양도자 요건을‘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로, 감면 대상인 양도 임대주택 요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위 양도자 요건을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4호 는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9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거주자가 임대하는 다른 주택까지 포함하여 최소 5호일 것을 요구하는 것인 점,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 은 같은 시행령 제97조 제1항과 달리 5호 미만의 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고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의 임대주택은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망인은 2000. 12. 31. 이전에 ①주택 X개 호수, ②주택 X개 호수를 임대하였는바, 원고의 ①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이 정한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요건도 충족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①주택에 관한 상수도사업부의 개인내역서 출력자료에 의하면 1998. 11. 20.부터 2000. 11. 30.까지 사이에 X 내지 XXX의 수도 사용량 등이 나타나고, ②주택에 관한 상수도사업부의 수용가별 조회내역에는 1998. 11. 30.부터 2001. 11. 30.까지 사이에 수도 사용량이 XXX 내지 XXX으로 나타나고, 세대수는 X세대로 기재되어 있다.
2. ②주택에 관한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강동송파지사의 고객종합조회 전산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송전일자, 해지일자, 재사용일자가 확인된다.
3.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망인과 원고는 1998. 8. 31. ②주택이 소재한 서울 XX구 XX 동 XX-X로 전입하였고, 2004. 6. 2. 같은 번지 신축 주택 제XXX호로 전입하여 망인은
2011. 3. 25.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였고, 원고는 2008. 2. 13. ①주택이 소재한 같은 동 XX -X 제지하층 제XXX호로 전입하였다가 2008. 3. 4. 다시 신축 주택 XXX호로 전입하였다.
4. 이 법원의 삼전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2001. 1. 1. 이전의 전․출입 내역을 다음과 같이 확인되나, 각 호실에 대한 전․출입 여부 및 전입자가 동일한 세대인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전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다만,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②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 1. 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③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특례조항 중 이 사건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②주택은 1982. 7. 30. 신축되었다가 2003. 11. 19. 철거 및 멸실되어 2004. 5. 3. 다시 신축되었으므로,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특례조항은 특정 기간 소형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는 것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은 ’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법 제97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하위 시행령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임대주택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상 합리적이고, 위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2000. 12. 31.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여 이를 10년 이상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①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 에 의하면,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증거로 제출한 바도 없다. ㉡ 이 법원의 삼전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주택의 각 호실에 대한 전․출입 여부 및 전입자가 동일한 세대인 여부 등 구체적 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2000. 12. 31.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②주택은 임대주택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세대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원고가 2000. 12. 31. 이전에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