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매매대금을 낮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부동산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매매대금을 낮춘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구단698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xx. x. x. CC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억 원(계약금 천만 원)에 매도하되, 20xx. x. x. 중도금 지급시 구분 점포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CC로부터 계약금 *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이후 원고는 CCC, KKK, YYY, XXX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구분 점포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합계 억 천만 원으로 낮추어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xx. x. x. CC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으로 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CCC는 20x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x억 원 중 계약금 x천만 원, 중도금 x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잔금 x억 x천만 원 중 x천만 원은 땅지분 계약금으로 지급한 x천만 원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x억 x천만 원을 20xx. x. x.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20xx. x. x. CC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억 *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하여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20xx. x. x. x천만원, 20xx. x. x. ,000,000원, 20xx. x. x. 만 원, 20xx. x. x. 억 천만 원, 20xx. x. x. ,900만 원, 20xx. x. x. *00만 원 합계 ***,000,000원이다. [인정근거] 앞서 인정한 증거,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