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장부에 나타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되었고 원고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장부에서 확인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장부에 나타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증명되었고 원고가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장부에서 확인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22구단667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3. 판 결 선 고
2024. 0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는 1990. 10. 11. 건축연구소 ○○의 건축설계자인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음과 같이 빌딩을 신축하는 설계저작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는 1990. 12. 24.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1. 2. 13. 주식회사 ○○건축(이하 ‘○○건축’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음과 같이 빌딩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건축은 공사 난이도 등을 이유로 공사를 지체하다가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고 1992. 11. 20. 원고 및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신축공사를 정산․종결하고 x억 x천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이에 원고와 ○○○는 1992. 12. 9.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음과 같이 빌딩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다시 진행하였다.
5. ○○건설의 현장소장이었던 ○○○은 당시 현장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은 1994. 6. 17. 사용승인되었다.
6. 이후 ○○○는 1994. 7. 8. ○○건설과 사이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xxx,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추가 공사비를 포함한 공사비를 1994. 7. 19.과 1994. 7.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건설은 2023. 9.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포함한 공사비 합계 x,xxx,xxx,xxx원(= x,xxx,xxx,xxx원 + xxx,xxx,xxx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7. 한편 원고가 운영하던 ○○빌딩의 이 사건 장부에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8. 원고의 의뢰로 2022. 4.경 건축사사무소 ○○건축이 추산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는 x,xxx,xxx,xxx원이고, 위 추산 업무를 수행한 건축사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가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나목)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가 신고하였던 이 사건 장부에 나타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사정을 증명하였고, 원고가 제한 증거만으로 그 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장부에 나타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