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부분은 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부분은 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사 건 2022구단6669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12. 판 결 선 고
2023. 06. 21.
1. 피고가 202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00,00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된 부분은 양도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법정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2020. 2. 28. 이전 에 이 사건 합의해제를 반영하여 다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처럼 법정 신 고기한 내에 수회의 신고가 이루어지면 최종 신고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는 일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는 양도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소외 회사의 서비스인 ‘xxx’ 쇼핑몰에 월 1억 원 이상의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여 충성고객 위주의 멤버십 혜택을 만들어 흥행하려던 원고의 계 획과 달리 충분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케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ccc 등 4인이 소외 회사를 통한 가상화폐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양 도계약의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원고는 법적분쟁에 휘말리기 싫어 합의해제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계약은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 된 분쟁으로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대금지급과 주식이전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이행이 모두 완 료되었고, 일방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합의해제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양도계약 이행완료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해제는 별개의계약에 불과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xxx 쇼핑몰의 마케팅 비활성화 등의 해제사유는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아 계약내용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으로 합의해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해제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 중 원고와 ccc, ddd,eee, fff 사이에서 체결된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 리 이 사건 합의해제가 이 사건 양도계약과 별개인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는 환매약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중 이 사건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관하여는 자산의 양도 및 그에 따른 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9. 11. 18. ccc 등 4인에게 각 양도대금 전액을 반환한 계좌거래내역이 확인되 고, 달리 이 사건 합의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