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4177 선고일 2023.05.12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6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사 건 2022구단641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10.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9.

○○. 원고에 대하여 한 20

○○ 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

○○. 12.

○○. 서울시

○○ 구

○○ 길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 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 나.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BB의 대표이사는 원고이다.
  • 다. 원고는 20

○○. 12.

○○. B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xx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xx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xx원은 20

○○. 12.

○○., 잔금 xx원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20

○○. 12.

○○.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

○○. 12.

○○. BB으로부터 중도금 xx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BB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 라 한다).

  • 마. 원고는 20

○○. 12.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 xx억 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

○○ 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바. BB은 20

○○. 3.

○○. 방CC, 박DD에게 이 사건 부동산를 xx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후속계약’이라 한다), 20

○○. 6.

○○.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사.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이 사건 후속계약의 매매가액인 xx원으로 보고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BB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

○○. 9.

○○. 원고에게 20

○○ 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

○○. 10.

○○.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 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후속계약의 매매가 액인 xx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된 후의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관련 법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1731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67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 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시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21. 2. 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의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매매계약일 기준)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BB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B과 원고는 특수관계에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BB을 위해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가 전체 매매대금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xx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BB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③ 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 임대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xx원이 오른 가격으로 다시 매도한 점, ④ 원고는 20

○○. 12.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양도가액 xx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xx원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일시적 2주택자로 비과세 해택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인과 한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는 BB에 이 사건 부동산를 양도한 20

○○. 12.

○○.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

○○. 3.

○○. 이 사건 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시가는 이 사건 후속계약의 매매가액인 xx원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BB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xx원에 양도함으로써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xx원 이상이 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BB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후속계약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에서 근린 생활시설로 변경된 후의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와 BB은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평가하여 매도가격을 결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실제 원고는 20

○○. 12.

○○.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양도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후속계약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