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함
코스피200 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2171 원 고 MMM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06.14. 판 결 선 고 2023.08.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1.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억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은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은 ’법 제94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은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선도(선물)’을, 제2호에서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옵션’을, 제3호에서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스왑’을,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생상품은 ‘ 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