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임
사 건 2022구단619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9. 8.
1. 피고가 2021. 5.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415,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63,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1. ○○구 ○○동 446-1 토지 매입에 있어서 투자는 김○○이 하고, 명의는 원고로 한다.
2. 보상시 토지 보상에 대한 모든 금액 및 권한은 김○○에게 있다.
3. 작물 보상과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
4. 상가(대토)입주권은 최소 2개를 김○○이 갖으며 총 상가(대토) 숫자가 4개를 초과할 경우 나오는 숫자의 50%씩을 김○○과 원고가 나누어 갖는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과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김○○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그 소득이 사실상 귀속된 김○○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