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양도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함
양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양도대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감액하여야 함
사 건 2022구단6043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30. 판 결 선 고
2024. 01. 17.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2. 17.자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19. 1. 15. 같은 토지 지상 라동 건물에 관하여 2019. 1.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취득하였다(위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9.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양도하였고, 2020. 7.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계 ,,***원을 예정신고하였다.
1. CCC의 해산 및 재무상태 등
12. 21. 해산되어 2023. 3. 2. 청산종결 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경위 등
① 매매계약서와 차이가 있다.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억 원이 송금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후의 정황 등
12. 21.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매각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 법원 **타경호)에서 배당금 ,,,원이 배당되었는데, DDD공단에게 ,,,***원 (배당비율 88.07%)이 배당되고 그 밖에 임금채권자 등 최우선변제권자 등에게 배당 되었을 뿐,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4. 한편 우○○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11, 14 내지 18,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UUU의 증언, 이 법원의 DDD공단, HH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이 비록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 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8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 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양도대금 채권은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CCC는 2020. 9. 30. 폐업하였고 2022. 12. 21. 해산되어 2023. 3. 2. 청산 종결 등기를 마쳤는데, 2019.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액은 ,,,원, 부채총액은 ,,,원, 자본총액은 ,,,원이었으나, 이후 재무상황이 악화 되어 2020. 12. 31. 기준에는 자산총액은 ,,,원, 부채총액은 ,,,원, 자본총액은 –,,*원으로 자본금이 완전 잠식되었다.
② CCC가 양도받아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통해 매각되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금 총액,,,원이 배당 되었고, DDD공단에게 ,,,원(배당비율 88.07%)이 배당되고 그 밖에 임금채권자 등 최우선변제권자 등에게 배당되었을 뿐, 원고에게는 배당이 이루지지 못하였다.
③ 또한 원고는 2020. 10. 28. CCC의 전 대표이사인 UUU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억 원)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1. 12. 지급 명령이 발령되었고 UUU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UUU은 이 법원에서 ‘DDD 공단에서 대출받은 **억 원 이외에 CCC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은 없다. CCC 사업 자체가 코로나 여파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자금 회전이 안 되어서 약속 이행을 못했다. 본인의 재정 상황은 너무 열악하다. 부동산은 전혀 가진 것이 없고, 다른 금융 자산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CC로부터 ①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억 원, 잔금 및 부가가치세 억 *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고, 그에 관한 이 사건 영수증도 DDD공단에 제출된 바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사건 영수증에는 원고가
2020. 3. 10. 계약금 명목으로 억 원을, 2020. 5. 18. 잔금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로 억 천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 우○○은 이 법원에서 ‘②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을 받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은 이유는 DDD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고,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①매매 계약서에 억 원 계약금 지급조건은 DDD공단에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회사 측의 돈이 투입되었다는 것이 증빙되어야 했기 때문이고, 계약금 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영수증 작성일 이후인 2020.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 채무자 CC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 또한 원고는 2020. 10. 28. UUU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1. 12. 지급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 DDD공단은 2020. 5. 19.경 원고에게 23억 원의 대출금을 송금하였는바, 그 시기 등도 이 사건 영수증 등의 작성 경위에 관한 UUU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 2020. 2. 1.부터 2022. 12. 31.까지 사이에 SSS(원고)가 CCC, UUU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로부터 ①매매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억 원, 잔금 및 부가가치세 억 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또한 피고는 CCC 명의의 본점 소재지 시 읍 **리 70-3 토지는 2020. 8.
3. 양도되었고 그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UUU은 이 법원 에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총 억 천만 원이었다. 그 당시에 억 원이 GG은행에 담보로 잡혀있었고, EE은행에 채무가 일부 있었으며, KKK로부터 차용하였던 채무 억 *천만 원이 있어 그런 대금으로 지출되었다. 부동산을 매도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을 수령 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위 부동산의 등기부 기재와도 부합 하고, 달리 매도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된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