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식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식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확인기관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0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2. 2. 21.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
○○○펀드2호
○○○주 △△△펀드4호
○○○주 주식회사 ◎◎
○○○주 합 계
○○○주
- 다. BBB은 2015. 11.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부터 유효기간을 2015. 11. .부터2017. 11. **.까지로 하는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소정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 라. 원고는 2020. . . 위 인수주식 중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에게 1주당 800원으로 하여 총 ,*,***원에 양도하였다.
- 마. 원고는 2021. . .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금액 ,,원과 그 외 20개 종목의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원으로하여 피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바. 이후 원고는 2022. . . ‘BBB은 2015. 10. . 벤처투자조합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음으로써 벤처기업요건을 갖춘 기업이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여 과세특례 적용대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 사. 그러나 피고는 2022. .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취득한 주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 .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 12. 31. 대통령령 제33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 은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은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벤처기업법 시행령(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3 제1항은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 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 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