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상속 또는 증여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상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
사 건 2022구단5722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5. 판 결 선 고
2022. 1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9. 8.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47,71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양도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이외의 일반 자산인 경우에 그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데 반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이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자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마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고 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즉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정한 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5770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해석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88조 제5호 에서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의 ‘실지거래가액’ 개념이 위 정의 규정과 달라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일반적인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라는 특정 유형의 취득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개별 법률 조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다소 벗어나는 간주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과는 달리 적법하다. 원고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이 ‘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해당 부분은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괄호 안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조항에 한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역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만 특별히 배제된다고 볼 이유가 없다.
3.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