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우편물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쟁점송달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원고는 우편물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쟁점송달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2-구단-56435 원 고 MMM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9.30. 판 결 선 고 2022.11.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500,051원(가산세 52,993,45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할경우의 안분계산 규정은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와 매수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100억 원으로, 매수 후 철거를 전제로 취득하는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명확히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가액이 분명한 경우이므로 위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서, 일반인인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 3항에서 정하는 양도가액 안분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알 수 없었으며, 피고도 수회에 걸쳐 경정처분을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견해가 일관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철거예정인 이 사건 건물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수인들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직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므로, 적어도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 자체가 가치를 갖지 않았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입장에서는 신축한지 25년 가까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 직전까지도 이 사건 건물에서 월임대료 7,800만 원을 얻고 있었고 당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100억 원에 양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나 원고의 주관적인 가치가 0원이 아니었음은 분명하였는데, 단지 매수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100억 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것뿐이다.
② 매수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철거를 예정한 이 사건 건물 자체는 매수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지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을 취득하여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수인들 역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을 보면, 매수인들 역시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반드시 일체로 매수하려는 의사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결국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100억 원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매수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모두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이 철거예정으로서 아무런 가치를 갖기 않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0원으로 정한 것이고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100억 원 중 이 사건 건물의 가치에 대응하여 지급한 금액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되는데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할 이유가 없다. 즉 원고와 매수인들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의 목적과 경위,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계 100억 원에 일체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반대로 ‘원고가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0억 원에 양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은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고 원고와 매수인들의 진정한 의사 및 사회통념에 반한다.
④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는 대가로 매수인들로부터 100억 원을 받은 것이고, 매수인들로서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100억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 전체 양도금액 100억 원이 원고와 매수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을 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세부가액은 굳이 정할 필요도 없었다.
2.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원고가 세법지식이 없는 일반국민이라거나, 다른 세목인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과세관청의 일반적인 질의회신을 믿었다는 사정은 정당한 세액에 관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ㆍ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가 처음에는 원고가 신고한 전제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을 0으로 하되 그 경우 이 사건 건물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였다가, 이의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것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따라 처분사유를 달리 한 것으로서 세법의 해석상 의의가 있다거나 과세관청이 세법해석을 변경하였다거나 해석의 불일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착오를 넘어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도가액 10,000,000,000원 × (취득시 기준시가 985,949,383원 / 양도시 기준시가 4,893,840,400원) = 2,022,941,463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