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고가주택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원고의 고가주택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2022구단528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2. 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406,990원(가산세포함)의 각 경정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8. 18. 대통령령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으로 2017. 8. 1.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인 2019. 11. 25. 이 사건 쟁점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였던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 이 사건 대체주택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①주장).
2. 이 사건 쟁점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으로 의제된 주택이므로, 법의 문언적․체계적 해석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에 따라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②주장).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다주택자 중과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등 관련 규정들의 상호 간 체계와 입법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중첩적용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1세대 1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2021. 2. 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위 규정은 위와 같은 합목적적 해석의 내용을 명문화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해당 신설 규정 이전의 이 사건 양도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주장).
4. 과세관청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동안 일관되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여 왔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과세관행에 어긋나고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④주장).
5. 설령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증여받은 후 3년 내에 이 사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원고들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⑤주장).
1. 구 소득세법령의 해석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①주장)
2.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②주장)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본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중략)…’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한 ‘자산’은 위 본문에서 규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첫 번째 괄호 안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이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지 여부(③주장) 원고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등 관련 규정들의 합목적적 해석에 따르면 위 조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이 중첩적용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1세대 1주택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 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은 위와 같은 합목적적 해석의 내용을 명문화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
4. 과세관행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④주장) 살피건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규정은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해당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8. 4. 1.부터 시행된 것인데, 위 조항의 신설 이유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8. 4. 1. 이후에 양도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장기간에 걸친 과세관청의 질의회신 등은 이처럼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개정·신설된 법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행 및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5.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⑤주장)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은 일괄적으로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의도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②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얼마든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3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데에 특별한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쟁점주택의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을 조정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과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의 순서가 바뀌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
③ 원고 BBB은 단순히 증여를 받아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일 뿐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 이 사건 신규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④ 원고들은 2017. 8. 1.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2019. 11. 25. 이 사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신규주택과 이 사건 쟁점주택을 중복으로 보유한 기간이 2년 3개월 정도에 이르러 이를 두고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