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 건 2022구단5223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22. 판 결 선 고
2023. 04. 19.
의 청구를 기각한다.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483,01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6. 3.경 위 승인취소 등의 효력정지결정을 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아*호), 그 후 경기도지사는 위 법원의 2016. 5. 17.자 조정권고에 따라 2016. 6. 27. 위 승인취소 등을 철회하였다.
1. 2010. 3. 15.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 되었으나, 그 후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정 등이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었다. 그 후 2016. 6. 27.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가 철회 되기는 하였으나, 행정처분의 철회에는 소급효가 없고 장래효만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2016. 6. 27.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위 편입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세 는 전액 감면되어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편입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을 도과하게 된 것은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및 보상지연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구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감면대상이 된다.
3.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수용대상 토지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보상금 산정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종전의 용도지역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어 농지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재산권행사에 큰 제약이 생길 뿐 개발 이익을 누릴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 면에서 농지 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위 규정은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이나 단순한 용도지역 변경에는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이 사건과 같이 수용방식의 개발사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부 면제한 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는 해당 토지가 그 단서에서는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본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범위를 제한한 것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경제적 가치면에서 사실상 농지 외의 토지와 다를 바 없게 되므로 그 부분까지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70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계 규정의 내용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농지가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감면되는 세액의 범위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9. 3. 자 2020두39358 판결, 대구고등 법원 2020. 5. 8. 선고 2019누411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것이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단서에 따른 감면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0. 3. 15.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후 2014. 4. 11. 위 승인 및 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취소된 사실, 2014. 5. 19. 위 승인취소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 송이 제기되었고, 2014. 6. 3. 위 승인취소 등에 관한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후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2016. 6. 27. 위 승인취소 등이 철회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승인취소 등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되고, 승인취소의 효과로서 용도지역 환원 역시 아직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본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범위를 제한한 것은,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 하여 경제적 가치 면에서 사실상 농지 외의 토지와 다를 바 없게 되므로 그 부분까지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주거 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고시된 2010. 3. 15.로 봄이 상당 하다.
②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계획의 사업면적은 4,824,912㎡, 토지소유자는 1,000명 이상으로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자의 예산부족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어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감면요건 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대법원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해당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에서 정한 대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액만 감면’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이미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이후에 원고가 이를 취득 하였으므로 ‘취득 후 주거지역에 편입될 때까지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있을 수 없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66조 제7항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편입일(2010. 3. 15.)의 기준 시가는 취득일(상속일인 2016. 2. 3.)의 기준시가보다 낮으므로, 결국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액이 없어 감면할 세액도 없는 셈이 된다.
③ 한편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수용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 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를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를 제외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