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특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1975 선고일 2023.04.21

이 사건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라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 건 2022구단119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3. 10. 판 결 선 고

2023. 04. 21.

1.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배우자는 2002. 1. 14. 서울시 BB구 번지 호(이하 ‘제1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014. 6. 20. 제1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정비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2016. 1. 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졌다.
  • 나. 원고의 배우자는 2001. 11. 21. 서울 CC구 번지 호(이하 ‘제2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008. 4. 1. 제2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졌다.
  • 다. 원고는 2016. 2. 24. 서울시 DD구 번지 호(이하 ‘이 사건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라. 제2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은 2018. 12.경 마무리되었고 원고의 배우자는

2020. 6. 15. 재건축된 제2아파트를 매도하였다.

  • 마. 한편, 원고는 2021. 3. 2. 이 사건 쟁점주택을 2,03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1. 5. 19.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38,770,36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바. 원고는 2021. 10. 29. 이 사건 쟁점주택은 원고의 배우자가 보유한 제1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의 대체 주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276,350원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사. 피고는 2021. 11. 4. ‘원고의 배우자가 제1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인 2014. 6.

20. 현재 제2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쟁점주택은 제1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의 대체주택에 해당하고,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인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체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명확한 근거 없이 제1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대체주택인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본문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는 비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고, 대체주택을 1주택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뒤 양도할 것 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의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제1아파 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하여 원고 세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은 조합원입주권을 매개로 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한편,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6조의2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 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 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앞서 본 법리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이 진행됨 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의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초 대체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시에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원고 세대가 제1아파트와 제2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택 의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 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