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소취하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는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소취하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재심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는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21재구합122 재결서각하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OO지방국세청장 외 재심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06. 12. 선고 2019구합87115 판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4. 01.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별지1 기재와 같다.
별지2 기재와 같다(각 피고별로 청구취지를 정리한 서면으로 보이는 2022. 2. 7.자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부적법 사유의 성질상 그 흠을 보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