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원고의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려움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원고의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21구합8934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 판 결 선 고
2022. 10.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54,350,7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870,1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2020. 9. 10.경 이미 말소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2. 나아가 피고가 장기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해온 원고에 대하여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ㆍ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ㆍ재정정책을 탄력적ㆍ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ㆍ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막연히 과거의 조세법령에 따라 자신의 주택임대사업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해 보일 따름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