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고객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음
원고가 매월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각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을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공급하는 개별 용역에서 이 사건 금원(고객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8818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9명 변 론 종 결
2023. 2. 21. 판 결 선 고
2023. 3. 3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이 사건 금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관련성 요건), ㉡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공급조건 요건), ㉢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어야 한다(직접공제 요건).
②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공급하는 이 사건 용역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는 이용자에게 지급되었고(관련성 요건), 이 사건 금원의 액수는 가입형태(신규/유지), 서비스 형태, 약정기간 등에 따라 달라졌으며(공급조건 요건), 원고는 이용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요금에서 그만큼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므로(직접 공제 요건), 이 사건 금원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특히 에누리액은 발생시기 및 공제․차감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시기(귀속시기)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와의 대응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③ 판매(가입)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에누리액과 판매장려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 피고
①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그 요금표에 따라 할인된 요금 전부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할인된 요금이 공급가액이고, 원고와 고객 사이에 요금 할인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까지 요금에서 할인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오히려 이 사건 금원은 판매(가입)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본질적으로 개별 공급을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인데, 이 사건 금원과 이 사건 용역의 과세기간별 공급 사이에 직접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금원을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 사건 용역의 개별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금원의 차감․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의 합계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금원을 차감․공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에누리액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유선인터넷 공급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 상품권 상당액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지급된 사은품이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라는 점만 다르고 이 사건과 유사하므로 기존에 확정된 유사사건 판결의 결론은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 원고의 ‘TTTT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제22조 제1항은 ‘회사는 서비스 계약시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할인 및 감면대상, 증빙서류, 할인 및 감면율 등은 [별표 1]에 따르며 회사의 지정 홈페이지 공지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약관 ‘[별표 1] 요금표’란에는 아래와 같이 장기약정 요금면제, 약정할인, 결합할인에 관하여 약정기간별 할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기약정과 관련한 요금면제와 관련하여, 그 하단에 ‘고객은 사은품과 장기약정 요금면제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중복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별표 1] 요금표’의 ‘3. 할인액 반환금 및 변상금’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약정 기간 내 해지 등 사유 발생 시 그간 할인받은 요금(‘기본이용료’ 항목), 지급받은 사은품(‘사은품’ 항목)의 반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반환 액수를 달리 정하여 규정하였다.
2. 원고는 매월 마케팅 정책을 마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하달하여 왔는데, ‘2015년 2월 마케팅 정책’에 따르면, 방송, 인터넷 DV폰, 기타(인터넷과 디지털 TV 결합상품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요금 할인, 장비 무상임대 등 각 분야별 마케팅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 중 ‘기타’ 분야의 ‘결합’ 항목의 정책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위 마케팅 정책에 따라, 고객을 유치하는 유통망 업체에게 기본수수료를 지급하는 이외에 고객이 인터넷과 디지털TV 결합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결합수수료, 고객지원금, 고객위약금(고객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타사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 중 일부를 보전해 주는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위 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면서, ‘결합수수료’, ‘고객위약금’은 유통망 업체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고객지원금’은 고객에게 직접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고객지원금’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별로 별도 정책을 수립하여 위 표에 기재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함에 따라 개별 고객에게 3만원에서 42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가입한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의 합계는 1,759,850,010원이다.
4. 원고가 고객과 작성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의 ‘사은품’란에는 ‘사은품명’, ‘상품가액(금액)’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계약 시 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9, 10 내지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금원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이용약관에서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에서 이 사건 금원(사은품)을 직접 감액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고객은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일괄하여 지급받을 뿐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개별 공급거래나 그 대가(매월 이용요금)와 연계되었다거나 그 대가에서 직접 감액된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③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용약관 ‘[별표 1] 요금표’란에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서 결합할인에 관하여 약정기간별 할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고객과 계약 시에 위 내용을 설명하고 할인된 요금만을 받았을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는 이 사건 용역 대금에서 위 약관에서 정한 할인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기로 하는 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반면 고객은 이 사건 금원(고객지원금)을 받더라도 원고에게 할인된 요금은 모두 지불하여야 하므로 원고와 고객들 사이에 위 요금할인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용역대가에서 직접 깎아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용약관 ‘[별표 1] 요금표’란 3.항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기본이용료’에 대한 ‘할인액 반환금’ 항목에서 이 사건 금원(사은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이용금’의 ‘할인액반환금’은 ‘약정기간’(최대 3년) 내 해지하는 경우로 규정[산정식: (약정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 (무약정 월이용료 × 사용월수)]하고 있어 ‘할인액반환금’ 산정 내역은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금액이 증가하나, 이 사건 금원(사은품)에 대한 반환금은 ‘1년 이내에 해지시 부과’[산정식: (사은품금액 ÷ 12개월) × (12개월 – 사용월수)]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위약금 부과 기간이 ‘약정기간’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의 ‘사용월수’에 비례하여 산정되지 아니하고 ‘잔여월수’에 비례하여 산정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금원은 각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준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고객에게 1년 이상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월 지급할 장려금 성격의 금원을 미리 한꺼번에 지급한 후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원 지급을 거절하는 의미에서 미리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관련 위약금 약정의 내용에 더 부합한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를 근거로 반드시 용역의 공급시기와 에누리액의 발생시기를 일치시켜 에누리액이 통신용역의 공급시기에(또는 월별로 특정하여) 차감될 필요는 없다고 주장을 하나, 위 판례의 취지는 에누리액의 발생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것일 뿐이고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 에누리액의 인정요건 자체를 완화하여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근거로 든 서울고등법원 2014. 6. 18. 선고 2013누27779 판결은 사업자가 사전 약정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인 LPG가스의 양에 비례한 일정 금액을 사후적으로 고객에게 반환해 준 사안이고 이 경우 사업자가 반환해 준 금액은 개별 공급대가에서 직접 깎아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⑥ 한편 고객이 원고와 계약 시에 이 사건 금원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장기약정 요금면제’의 경우, 공급되는 용역의 시기가 특정(1년 약정 1개월차, 2년 약정 1, 13, 24개월차, 3년약정 1, 2, 13, 25개월차)되고 그와 관련된 대가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므로 해당 공급가액에서 면제된 요금 상당을 직접 깎아준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과 ‘장기약정 요금면제’ 상당 금원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가입자의 임의적인 의사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게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선택가능성을 부여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인 데다, 이 사건 용역계약을 둘러싸고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된 부분은 공급가액에서 금원을 직접 깎아주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금원을 ‘장기약정 요금면제’의 성격과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