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자체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 및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법에서 제한하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자체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 및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법에서 제한하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사 건 2021구합881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지원AA(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5.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xx. xx.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20. xx. xx. 한 2019년 귀속 xxx,xxx,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그 조사대상을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명시하였는데, 이후 조사대상 과세기간과 세목을 임의로 확대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한 세무조사 확대 통지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상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인력 파견업계의 특성상 구두 계약만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외주방식(하도급방식)으로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수급업체에서 파견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을 하도급업체인 원고가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제 하수급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대금과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공급가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처가 관련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실제로 부가가치세의 면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탈로 국가의 조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부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수세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대표자 신SS에게 그 범위를 넘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9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였던 바 없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처에 관한 2019년 1,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고, 여기에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피고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없이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2) 원고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고발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갑 제3 내지 5호증)에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가 세무조사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을 제9호증)에는 2019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최종 조사결과 통지나 그 이후 형사고발을 위해 작성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역시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넘겨받은 과세자료를 통해 확인가능 하였던 내용으로 보일 따름이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즉 피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에게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최초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맞추기 위하여 사후에 임의로 만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원고 대표자 신SS 역시 조사 당시 이 점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후 다시 제출한 소명자료 또한 원고의 장부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원고의 금융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금융자료로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을 허위 거래로 확정하였다.
(2) 원고의 2019년도 매출액은 약 45억 원이고, 매출원가 중 외주비가 약 17억 원인데 그 대부분이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계약서나 관련 내역이 정리된 장부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인력공급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2019. xx. xx. 15:40:32부터 16:09:17까지 약 30분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이라는 거액의 세금계산서(총 10건)을 한꺼번에 수취하였으며, 2020. xx. xx.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인 신YY의 은행계좌로 xxx,xxx,xxx원을 입금한 후 곧바로 동일 금액을 원고의 대표자인 신SS 및 강CC(원고의 또 다른 거래처 대표자)의 은행계좌로 돌려받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공급금액과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금융거래내역(갑 제23 내지 25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금융거래내역에는 원고가 자신의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노임 지급과 무관해 보이는 거래내역도 포함되어 있고, 현금출금 부분은 그 사용처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외 부분 역시 송금처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근로자인지 여부 자체의 확인이 어려워 노임 지급의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파견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수취 확인을 받거나 정산을 위한 장부 등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자료 역시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4) 원고 및 그 대표자 신SS이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고발되었다가 2021. xx. xx.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받기는 하였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xxxxx호).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결정의 요지는 각 세금계산서 별로 실제 공급된 금액을 특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기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2) 이 사건 거래처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원, 제2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x,xxx,xxx,xxx원(그 중 x,xxx,xxx,xxx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식회사 드림XXXXX는 2020. xx. 폐업하였다)의 세금계산서 역시 모두 허위로 확정되었다. 즉 이 사건 거래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역시 실질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면탈하였다.
(3) 이 사건 거래처의 실사업자인 신BB(이 사건 거래처 대표자 신YY의 아버지이다)은 원고와 친척 관계이고, 주된 거래처로서 서로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BB이 2019년경 합계 xx,xxx,xxx원 상당의 국세를 이미 체납하고 있었던 점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실질적으로 면탈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