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급여 및 쟁점시설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대표이사 급여 및 쟁점시설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사 건 2021구합881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30. 판 결 선 고
2022. 1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14∼2018 사업연도에 걸쳐 등기상 대표이사인 BB(1928년생, 2020. 6. 24. 사망)에게 법인카드 사용액 총 51,383,691원을 사용하게 하고, 급여 총1,048,443,534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각 금액 합계 1,099,827,22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2.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원고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CC(BB의 아들)는 DDXXXX코리아(이하 ‘D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DD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였는데, DD가 2013. 6. 고양시 일산서구 OO로 ○○ E프라자 802~807호를 임차하여 주짓수 무도장으로 인테리어공사를 한 후 2013. 6. 17. CC에게 전대하고, CC가 2016. 12.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PP TTT’라는 상호로 주짓수 무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6 사업연도에 임직원 체력단련비로 18,181,820원, 고객감사 주짓수 체험 행사를 위한 쟁점사업장 대관료 2,500,000원 등 합계 20,681,820원을 위 쟁점사업장에 지출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의 2016 사업연도 ‘복리후생비’와 ‘마케팅비’로 손금 계상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30. DD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와 전기시설 일체(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149,662,501원에 취득한 다음 2016~2018 사업연도에 걸쳐 위 취득금액 전부를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손금 계상하였다.
1. 원고는 1999. 12. 1. 설립되어 2003. 3. 5. MB코리아로부터 경기북부지역 딜러사로 지정되자 상호를 남정실업에서 (주)AA으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자동차 매매 및 수리정비’, ‘자동차 종합물류’ 등을 추가하였으며, 2003. 8. 21.경 MB코리아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 BB은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2020. 6. 24. 사망 시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위 업무협약 체결 당시 아래 그림과 같이 원고 측 서명란에는 BB의 한자명과 CC의 한글명 서명이 있고, 영문으로 대표(President)는 CC(Mr. CC)라고 인쇄되어 있다.
3. 원고의 주식 보유관계는 아래 표와 같이 실명전환을 통해 2017. 8. 11. CC가 100%를 보유한 것으로 변경되었다.
4. 위 주식 보유관계와 관련하여, BB은 과세관청(OO세무서)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 중이던 원고 발행 주식은 CC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2017. 8. 1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아래와 같은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배당받은 금액을 CC에게 전액 반환한 증빙도 함께 제출하였다.
5. 아래와 같이 BB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원고의 업무 관련 문서들이 존재한다.
6. BB의 원고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진술이 이루어졌다.
7. DD는 2013. 6. 17. 고양시 일산서구 OO로 ○○ E프라자 802~807호를 임차하고 인테리어 비용 약 325,000,000원을 투자하여 무도장을 조성한 후 이를 CC에게 매월 전대료 11,700,00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으며, CC는 약 2년 6개월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6. 12. 20. 이를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6. 11. 30. DD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쟁점시설을 149,662,501원에 인수하였으며 2017. 1. 2.경부터는 쟁점시설의 용도를 주짓수 무도장에서 사무실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2018 사업연도에 걸쳐 위 쟁점시설 취득비용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8. 원고가 법인등기, 정관, 사업자등록상 사업 목적으로 체육관 운영업을 추가한 적은 없고, 원고가 쟁점시설을 취득 후 이를 무도장으로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도 없다.
1. 쟁점금액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1) CC 및 BB이 밝힌 자신들의 업무경력, 원고의 설립 및 상호, 사업목적 변경 경위, MB코리아와의 업무협약(특히 위 업무협약 당시 대표자 표기) 및 그에 따른 MB 차량의 딜러사 업무 개시 경위, 실제로는 CC가 소유하는 원고의 주식을 BB 등 가족들에게 신탁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조사 당시 CC, BB등의 진술 내용 및 그 밖에 이 사건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CC는 □□ 차량 딜러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원고를 통해 MB 차량 딜러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다만 CC가 기존과 다른 브랜드의 수입차량 딜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 등 직접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인 BB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명의상으로만 등재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주식 보유관계를 2017. 8. 11. CC가 100%를 보유한 것으로 변경하던 당시, BB은 ‘1968년경 HH금속에서 1년 6개월 근무한 이후 평생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였고, CC가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회사경영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소명하면서 원고 발행 주식을 CC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BB은 이 사건 조사 당시에도 위 진술을 일부 긍정하는 취지로 원고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BB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 내지 증거가치를 부인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바, BB이 대표이사로서 실제 원고의 업무에 참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BB의 위 진술 내용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의 본점과 별개로 BB의 업무수행장소[서울 강남구 OOO로 △△(OO동), JJ빌딩 2층]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조사 당시 현장 확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믿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위 사무실을 방문한 시각이 BB의 퇴근각인 오후 5시 이후였기 때문에 BB이 위 사무실에 없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원고 측은 BB이 위 장소에 출퇴근을 위하여 출입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사무실은 BB이 원고의 직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공간임에도 원고의 직원 어느 누구도 위 사무실의 잠금장치 비번을 몰라서 현장 확인 당시 위 사무실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BB, GG, CC, FF 등 2014~2018년 당시 원고의 임원 및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자들은 모두 직계존비속 관계인 점, 위 사람들의 인감 역시 원고 회사 내부에 보관되고 있었던 점, 원고의 이사회결의일과 같은 날에 BB의 법인카드가 BB의 자택 인근에서 사용되거나 CC가 해외체류를 하였던 적이 있었던 사실이 다수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사회가 실제로 그 의사록 기재와 같이 개최되었다거나 BB이 원고의 이사회에 실제로 참가하고 이사회를 주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의 금융계약 등 원고 명의 서류와 관련하여 BB의 기명날인이 일부 존재하나, BB의 이 사건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BB은 원고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기보다 원고의 대출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등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업무 관련 서류에 일부 기명날인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6) 설령 BB이 원고의 업무에 일부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BB이 2017. 8. 11.경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과 이 사건 조사 당시 진술한 업무 내용 또는 업무 지식, BB의 출퇴근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CC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오히려 BB이 원고의 업무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자식으로서 어쩔 수 없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이 원고의 행사에 일부 참여한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원고의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쟁점비용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1) 원고는 쟁점시설을 고객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직원 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밝힌 취득 목적인 고객마케팅, 직원 복지 등과는 무관하게, 원고는 쟁점시설을 취득한 이후 그 용도를 사무실로 변경하였을 뿐 주짓수 무도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2) 원고는 위 (1)항의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시설 취득 이전에 원고 측 직원들이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메일 내역(갑13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메일에서는 “현재 회원 85명→200명 선으로 끌어올려야 이익 전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원이 100명→150명→200명으로 단계적으로 끌어 올리면서 시범추가 채용 계획을 잡겠습니다.”, “출고고객 중심으로 한달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추가운동을 유도하여 유료 회원확보를 유도할 계획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쟁점시설을 그 본래 용도인 주짓수 체육관으로 사용하되 회원 유입을 증가시켜 체육관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방법으로, 원고를 통해 MB 차량을 매수한 고객들에게 위 체육관의 한 달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하여 위 고객들이 체육관의 유료 회원으로 이어지는 사업모델을 구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모델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과 무관한 ‘체육관 운영업’의 내용이고, 원고의 직원 복지와도 무관하다. 또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통상적인 의사결정 기준을 고려할 때 체육관 한 달 무료체험 혜택만으로 자동차 구매 유인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가 위와 같은 혜택을 자동차 구매 고객들에 대한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하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단지 체육관의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제공하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위 (2)항에서 본 메일 내용에 의하면, CC가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주원인은 수익성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CC가 손실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DD와의 전대차 관계를 해소할 경우, DD는 그 비용을 들여 만든 체육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감가상각된 쟁점시설만을 떠안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될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CC가 쟁점사업장을 폐업할 즈음에 DD로부터 쟁점시설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해 DD는 위와 같은 손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원고, CC, DD의 관계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원고가 쟁점시설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4) 원고는 쟁점시설을 사무실로 사용한 것 자체로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애초에 쟁점시설을 원고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었는바, 위와 같은 용도변경은 원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쟁점시설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3. 소결 따라서 쟁점금액 및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