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965 선고일 2022.08.18

원고들이 피상속인 등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거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87965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6.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2. 원고들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상속세 460,000,000원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150,000,000원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장남인 김CC과 함께 김D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자 공동상속인으로서, 2014. 4. **. 망인이 사망하였음에도 상속세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망인은 인천 동 산0 임야 28,562㎡ 및 인천 동 산00 임야 26,512㎡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3. 8.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며느리였던 손BB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한편, 김CC은 손BB와 혼인하여 슬하에 김FF 등 자녀를 두었으나, 망인의 생전(生前)에 손BB와 이혼하였다.
  • 다. 피고는 2015. 4.부터 2015. 7.까지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3건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합계 8억 원 중 손BB에 대한 채권최고액 5억 건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망인의 확정된 채무로 확인하고, 2015. 9. 4. 상속세 결정 당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채무를 차감하였다.
  • 라. 피고는 2020. 4.에서 2020. 6.까지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조사 당시 망인이 손BB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가 진행되고 있던 이 사건 채무 5억 원이 가공채무로 확인됨에 따라 2020. 11. **. 원고들에게 이 사건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460,000,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5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들은 2020. 1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과 사이에 상속재산과 관련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미리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조사 당시 신빙성 없는 허위서류를 바탕으로 이 사건 채무가 가공채무임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의 귀책사유일 뿐,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망인 등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거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망인과 원고들 사이에 2011. 6.경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채무부존재의 본소 및 반소가 제기되어[서울○○지방법원 2011가합**(본소), *(반소), 이하 그 상급심까지 통틀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014. 9. 25.경까지 계속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한편, 원고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소송, 즉 ●●지방법원 2015가합**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15. 6.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는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위와 같이 소송 계속 중이었다면 이로 인한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 소가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들은 상속개시 이후인 2014. 11. 13.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등을 경료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선순위로 마쳐져있다가 2014. 10. 1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을 것임에도 손BB나 망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들과 망인의 인적 관계, 원고들과 손BB의 인척 관계,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사실 및 위 소송의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가공채무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관련 민사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도 상속세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때까지 스스로 이 사건 채무가 허위의 채무임을 전제로 한 상속재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2015. 9. 4.경 상속세 1,308,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원고들이 위와 같이 부과된 거액의 상속세 산출근거(상속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채무의 공제 여부)를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362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상속세 미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채무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거나 상속재산에서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