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파트너계약의 당사자는 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 원고와 해외컨설팅업체이고, 해외컨설팅업체는 이 사건 파트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가 국내에서 위 결과물을 직접 검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결과물을 원고의 사업을 위해 활용하였으며, 상부기관에 사업 결과로 보고하는 등 국내에서 사용‧소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파트너계약의 당사자는 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 원고와 해외컨설팅업체이고, 해외컨설팅업체는 이 사건 파트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가 국내에서 위 결과물을 직접 검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결과물을 원고의 사업을 위해 활용하였으며, 상부기관에 사업 결과로 보고하는 등 국내에서 사용‧소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사 건 2021구합878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단법인 한국○○○○○○○○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28. 판 결 선 고
2023. 5.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7. 24.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21. 7. 23.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국내 벤처기업, 스타트업 회사 등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지원대상기업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지원대상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기업마다 70~80%로 다소 차이가 있다) 해외 컨설팅 지원업체 계약서
• 생략 -
2. 원고는 지원대상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해외컨설팅업체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파트너계약을 체결하였다. 해외 컨설팅 파트너계약서
• 생략 -
3. 원고는 이 사건 지원계약 및 파트너계약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는 컨설팅 비용을 다음과 같이 직접 해외컨설팅업체에 지급하였다. 표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는 자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해외컨설팅업체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이 사건 파트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파트너계약의 당사자는 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 원고와 해외컨설팅업체이고, 해외컨설팅업체는 이 사건 파트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파트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을 직접 검수하여 승인한 후 해외컨설팅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다.
③ 이 사건 파트너계약 제10조는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원고는 결과물 등에 대해서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원계약 제10조도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원고와 지원대상기업에게 귀속된다. 원고는 산출물 등에 대해서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며 이를 원고의 사업을 위해 활용하였다.
④ 원고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컨설팅업체 등으로부터도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형태로 컨설팅용역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경우 원고는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다.
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은 공동발주 내지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원고나 지원대상기업 둘 중 하나의 사업자만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고, 따라서 각각의 송금액에 따라 용역공급을 분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발주나 공동사업이 아니라거나 사업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자만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
① 이 사건 파트너계약의 목적은 국내에 있는 원고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지원대상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현지 법률‧회계‧특허‧마케팅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용역은 근본적으로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함을 전제로 수행된 것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용역의 결과물은 국내에 있는 원고에게 제공되었다. 이후 원고가 국내에서 위 결과물을 직접 검수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결과물을 원고의 사업을 위해 활용하였으며, 상부기관에 사업 결과로 보고하는 등 국내에서 사용‧소비하였다.
② 해외컨설팅업체는 원고가 승인하여 작성한 전문컨설팅의뢰서를 기본으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해야 하고, 용역 수행방법은 원고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야 한다(이 사건 파트너계약 제5조 제1항, 제2항). 또한 해외컨설팅업체는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내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원고는 신청서와 의뢰서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이 사건 파트너계약 제5조 제1항, 제7항). 즉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승인 등을 해야 할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③ 결국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원고가 지원하는 지원대상기업이 해외진출함에 있어 해외 법률‧회계‧특허‧마케팅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원대상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대부분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는 용역을 공급받은 지원대상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해외컨설팅업체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해외컨설팅업체에 지급한 금원 부분은 원고를 기준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판단해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