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아들의 나이, 소득 수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아들이 원고와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아들의 나이, 소득 수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아들이 원고와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1구합873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17,742,4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은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이 별도로 독립세대를 이룬 때에 한하여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 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98두13119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두1649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AAA은 만 30세 이상인 사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호), 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18년 월 1,672,105원(연 환산시 20,065,260원), 2019년 1,707,008원(연 환산시 20,484,096원)인데, AAA의 2018년 및 2019년 월 평균 소득은 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실, AAA은 이 사건 YY 오피스텔의 매수를 위해 원고 및 BB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이후 이를 일부 상환한 사실, AAA이 이 사건 서초 및 XX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를 기준 으로 하여 원고가 AAA과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AAA은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주택 양도일 전인 2018. 12. 3.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전입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이 사건 YY 오피스텔의 임차인인 소외 EEE은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YY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AA의 2018. 7. 1.부터 2019. 6. 30.까지의 교통카드 내역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AAA은 이 사건 거주주택 인근의 ‘△△△역’에서 근무지인 ‘▲▲역’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은 이 사건 YY 오피스텔로 세대분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AAA이 의료비, 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공동지출비용을 매월 정산하는 등으로 가계를 위한 지출을 분리하여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AAA이 2018.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BBB의 계좌로 합계2,670,500원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실제 발생한 수도ㆍ전기ㆍ가스요금, 아파트관리비, 식재료 및 생필품 구입비 등 공동생활비용에 대하여 원고와 AAA이 서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는지 그 정산 약정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매월 생활자금을 서로 분담하여 지출하거나 사후 정산한 내역 또한 명확히 구분되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AAA이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거주하며 그 주거비용을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와 AAA은 직계 존비속 관계로서 이들이 함께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생계를 위한 비용이나 주거비용의 부담을 엄격히 구분하여 정산하는 것은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는 점, 1)
④ AAA의 2019년 총 급여액 및 그 사용처 내역을 살펴보면, AAA은 2019년 총 급여액 중 약 68.5%(차입금 상환 29,290,000원/총 급여액 42,780,250원)의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이 사건 YY 오피스텔 취득을 위해 원고 및 이숙임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지출하였는데, 이는 AAA이 주택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할 뿐 원고와의 공동생활비용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⑤ 여기에다가 AAA의 신용카드 사용액, 재산세 납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등 객관적으로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의 합계액은 53,079,300원 규모로, 이는 원고의 총 급여액을 초과하고, 이들 지출내역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의 주거비용이나 공동의 생활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AAA이 원고와의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 지출을 분리하여 생활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비용 정산을 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와 AAA 사이에는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더욱이, 갑 제13호증은 AAA이 BBB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사용 명목을 원고측이 ‘비고’ 란에 사후적으로 기재한 내용의 내역서인데, 그 중 ‘생활비 정산’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실제 생활비 정산에 관한 것인지, AAA이 이 사건 YY 오피스텔 매입을 위해 BB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반환인지 불분명하고, ‘생활비 정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의 대부분은 이 사건 양도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지급 금원이 매월 일정하거나 주기적이지 않아 AAA이 매월 일정한 생활비와 주거비를 지급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AA은 2018. 9. 17. □□□□에 입사한 다음, 2020. 2. 23.부터 베트남 호치민의 해외법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비록 AAA이 베트남으로의 출국 이전에 1년에 한두 차례 해외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그 동기 및 기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시적 퇴거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양도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AAA이 베트남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점, AAA이 □□□□에 입사할 당시 해외법인에 체류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AAA이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함께 생계를 같이하였음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거주주택은 단층 구조의 아파트로서 출입구, 거실 및 주방 등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실제로 원고와 AAA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AA이 원고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에게 주거비용을 지급한 바 없으며, 그들이 주거공간을 구분하여 별도로 생활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AAA으로 하여금 이사건 주택 양도일 직전에 세대분리를 하도록 하였던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고, 원고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비과세요건(이 사건 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9억 원 초과 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성립한다)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형평의 원칙상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내용은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부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이러한 점으로 인해 부모와 미혼인 자녀가 함께 거주할 경우, 그들이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용이나 공동생활비용의 부담을 상당한 정도로 엄격히 구분하여 지출하거나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사리 각자 독립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