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배우자 BBB과 그의 후배 AAA는 이 사건 사업장 개업 시부터 원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그 어떤 관여도 한 바 없는바,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갑12호증, 을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단순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 시부터 폐업 시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위에 있어서 주요한 관여행위로 볼 수 있다.
- 나) 원고는 2014. 7.경 BBB과 AAA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5. xx. xx. 이 사건 사업장의 주소를 정정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시까지 명의를 유지하였고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자 비로소 자신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다)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두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영위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 라) 명의대여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대부분 진술에 의존한 확인서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고, 작성자들과 원고 내지 BBB과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 마) 원고는 BBB과 AAA, CCC(AAA의 모) 사이의 약정금에 관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xxxxx), CCC와 BBB 사이의 대여금에 관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xxxxxx), 이 사건 사업장과 거래를 하였던 DDD와 AAA사이의 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머xxxxx) 등을 근거로 BBB과 AAA 사이의 동업관계가 2014. 7.경 종료되었고 BBB은 단순히 영업에만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 내지 조정에서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쟁점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BBB과 AAA 사이의 동업관계가 2014. 7.경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BBB은 여전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익을 얻고 있었고, BBB과 원고가 부부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수익이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의 명의인인 원고에게 아무런 경제적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바) 원고는 BBB과 AAA 사이의 대화를 기재한 녹취록을 근거로 AAA가 세금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녹취록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AAA가 원고가 단순명의대여자인 사실을 인정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세금문제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2019. xx. xx.경 이루어진 대화를 보면, BBB이 세금 관련해서 ”나는 가서 분납을 하든 뭘 하든 사정은 해볼 건데 나도 형편이 안 좋아서“, ”근데 일단 내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데 와이프 뭐 괜히 보험 만료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다 걱정되고 그렇게 갈 얘기는 아닌 거 같은데“, ”이미 벌어진 거고 기존에 너와 내가 하던 내용들 인데 해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너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AAA가 ”그걸 내 책임이라고 하면 어떡해“라고 답하고, 이에 BBB이 다시 ”아니 내가 너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된다(갑11호증 1~2쪽). 즉, 원고의 주장과 달리 BBB이 세금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AAA에게 일부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사) 원고는 AAA가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단 하나의 사업장만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AAA가 별도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대여의 필요성내지 당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