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2021구합86078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27. 판 결 선 고
2022. 08. 26.
1.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43,659,510원, 농어촌특별세 8,731,9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고, 노인복지법 제55조 제2항 에 따라 그 용도가 노유자시설이므로 종합부동산세 제2조 제3호가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은 실제로도 노인복지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현황에 의하더라도 주택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라 한다) 제8조의 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바, 이 사건 건물을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1. 관련 법령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그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하나로서,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종래에는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였는데, 2015. 1. 28. 법률 제13102호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이 개정되면서 이후 임대만 가능하게 되었다. 노인복지법 제33조 제3항 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의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침실, 관리실(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의료 및 간호사실, 식료품점 또는 매점,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보장치’를 두어야 하고(제3호), 침실의 경우 ‘독신용·동거용 침실의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하고, 취사할 수 있는 설비, 목욕실, 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제4호 설비기준(이하 ’설비기준‘이라 한다) 중 노인복지주택 (가)목]. 또한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3]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 제8호에 의하면, 노인복지주택 시설의 장은 입주자의 거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편의를 위한 체육시설, 여가 및 오락시설 등 부대시설 및 각종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는 ① 생활지도·상담, ② 문안, ③긴급사태시 대처, ④의료기관등 관계기관과의 연락, ⑤일상생활상 필요한 원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 및 복지에 관련된 사업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영상, 갑 제13호증의 기재, 보조참가인에 대한 사실조회및 문서송부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정원***‘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으로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이고, 실제 현황 역시 노인복지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건물이 속한 ’정원***‘ 시설은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를 받았고, 건축물대장에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입소자들은 모두 노인들로서 60세 이상이다.
② 정원 건물 지하에는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간호실, 주방 및 식당 등이 갖춰져 있고, 지상 1층에는 관리실이 있어 시행규칙상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정원의 주거시설에는 각각 취사시설, 개별욕실 등이 마련되어 있어 시행규칙상 설비기준도 모두 갖추고 있다.
③ 보조참가인은 2014. 1. 23. ’정원의 주거시설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정원의 각 주거시설이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이유로 사실상 주택의 현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시행규칙이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침실에 취사할 수 있는 설비, 목욕실, 화장실,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춰야 하므로 개별욕실과 주방의 설치가 필수적인 점, ㉡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고, 그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택과 외관상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노인복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시행규칙상 설비기준에 따르더라도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합숙용 침실이 아니라 개별 침실 내에 취사 및 욕실을 따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시행규칙 제1호 (나)목 (4)는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부인들이 부대시설을 일부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④ 또한 이 사건 건물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인데, 이와 같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처음부터 설치자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2015. 1. 28.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임대만 가능하게 되었으나, 노인복지법 부칙(2015. 1. 28.) 제2조에 따르면 2015. 1. 28. 이전에 노인복지주택 허가를 받은 경우 노인복지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여전히 개별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2015. 1. 28.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인 이 사건 건물이 원고 개인에게 분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아니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노인복지주택이 종부세법상 주택인지 여부
2.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의 해석 한편 피고는 구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위임을 받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가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노유자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이라 하더라도 설치한 자가 소유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설치한 자가 소유하지 않고 분양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 종부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른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되는 사원용주택등‘을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설치한 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다(대법원 2009. 2. 12. 선 고 2004두102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법관으로서는 우선적으로 그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 위 내에서 헌법에 부합하는 의미를 채택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헌법합치적 해석 을 하여야 한다.
② 구 종부세법 제8조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규정한 조항이고, 그중 제2항은 과세표준의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이와 같은 모법 조항의 위임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주택은 노유자시설로서 구 종부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중 주택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구 종부세법 제8조에 의하여 이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대상 건물이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면 그 소유자가 설치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구 종부세법상 당연히 주택분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구 종부세법 내용을 고려할 때,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에서 ‘설치자가 소유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규정한 것은, 노인복지주택이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적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④ 이와 달리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를 형성적 규정으로 보아 위 규정에 의해 비로소 노인복지주택 중 ‘설치한 자가 소유한 노인복지주택’만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로서 ‘설치한 자가 소유하지 않은 노인복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라고 해석한다면, 위 시행령 규정은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은 모법의 내재적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시행령으로 새로운 조세부과요건을 규정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할 수 있다.
3. 소결 이 사건 건물은 노인복지주택으로서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서 규정한 주택이 아니므로 구 종부세법상 주택에해당하지 않는바,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 규정과 상관없이 구 종부세법상 종합부동산세법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아니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연립주택으로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자 노유자시설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인 점,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되며(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30.경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연립주택’이라고 기재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사실,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부과한 2020년 귀속 지방세에 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대상 종류란에는 ‘토지 및 건축물(노인복지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방세와 별개로 종합부동산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점,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 외 ‘정원***’의 나머지 주거시설에 관하여도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었고, 이에 일반납세자인 원고 입장에서 지방세 부과의 위법 여부를 쉽게 따져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 노인복지주택으로서 노유자시설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김종신 판사 윤민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