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사용역과 관련한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수수하고 제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은닉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해외공사용역과 관련한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수수하고 제세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적극적 은닉 의도를 가지고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6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15. 판 결 선 고
2022. 1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잔존 세액’란에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