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 20여개의 필지의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하였고, 이를 위하여 토목, 배수 등의 개발 및 양도의 형태,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 및 양도하였고, 그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을 위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 20여개의 필지의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하였고, 이를 위하여 토목, 배수 등의 개발 및 양도의 형태, 규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 및 양도하였고, 그 양도는 부동산 매매업을 위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21구합858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06. 판 결 선 고
2023. 05. 18.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3. 9.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2021. 3. 11.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1984년경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였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위 토지를 취득한 것은 아니다. 원고는 부동 산매매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단지 그동안 매도하려다 실패한 분할 전 토지를 원활 하게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으로 분할하였으며, 그 분할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제1 토지에 대한 도로공사 및 벌목공사 등을 시행하였을 뿐이다. 또한 제 2 토지에서 시행된 일부 도로공사 등도 원고가 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들이 원고의 명 의를 빌려 추진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 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 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원고는 제2 토지에서 특별한 개발행위를 실시한 적이 없고, 위 토지의 양도 시점은 개발행위가 실시된 제1 토지의 양도 시점과도차이가 있으므로, 제2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더욱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2. 설령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각 토지마다 지출한 공사비용 등은 각 비용이 발생한 과세기간마다 구분하여 산입ㆍ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지출한 총 필요경비를 과세 기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별로 안분하여 산입ㆍ공제하였으 므로 위법하다.
1. 관련 법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 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내지 8, 11호증, 을 제4, 5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원고는 제2 토지의 양도는 제1 토지와 시기적으로 구분되고, 또 원 고가 직접 개발행위를 시행한 것도 아니므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제2 토지는 당초 제1 토지와 함께 일단의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는 4년에 걸쳐 순차로 양도되었으므로, 제1 토지와 제2 토지의 양도가 시기적으로 단절되었다거나 연속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2 토지를 양도하 기 전 스스로 개발행위허가의 명의자가 되었고, 피고에게 제2 토지의 부지조성 및 컨 설팅비용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겠다고 신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원고와 제2 토지의 매수인들은 기존에 설치된 도시가스, 오수관, 전기 통신관 및 장래 설치될 수도, 가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토목공사가 완료될 제2 토지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마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제2 토지의 매수인들이 주도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2 토지의 개발과 전혀 무관한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2 토지에서이루어진 개발도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양도를 위한 일련의 단계 중 일부라고 인정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