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대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임대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1구합84577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9. 02. 판 결 선 고
2022. 11. 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3. 9. 3. 서울 OO구 OO동 940-4 대 1,648.9㎡(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6. 6. 16.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하 ‘OO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 위에 2동의 아파트(‘JJJ하우스’, 이하 위 주택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
3. 원고는 2017. 1. 12. KK신탁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에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2017. 1. 11.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2. 9. OO구청장으로부터 과세대상주택의 주택건설 사업주체를 원고에서 KK신탁으로 변경하는 주택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17. 4. 13. KK신탁과 사이에 원고는 신탁재산(이 사건 부지 및 이 사건 주택)을 KK신탁에 위탁한 자로서 사업비 조달의무를 부담하고 KK신탁은 이 사건 부지에 건축할 이 사건 주택을 임대·처분하는 사업주체가 되는 등의 내용을 정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14. ‘2017. 4. 14.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위 2017. 1. 12.자 KK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다시 KK신탁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2017. 4. 13.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17. 6. 20. 신OO건설에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도급하였는데, 당초 준공예정일은 2018. 9. 20.이었다가 추후 2018. 12. 30.로 변경되었다.
5. 원고는 2018. 8. 21. 이 사건 부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기존의 사업자등록(상호: OO주택, 사업의 종류: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폐업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신규 사업자등록[상호: JJ(이후 최종적으로 변경된 상호는 ‘JJJ하우스’이다, 이하 ‘JJJ하우스’라 한다), 사업의 종류: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하였으며, 2018. 8. 22. JJJ하우스의 부업종으로 ‘부동산/주택임대’를 추가하였다가
2019. 1. 14. 위와 같이 추가한 부업종(‘부동산/주택임대’)을 삭제하였다.
6. KK신탁은 2018. 12.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2019. 1.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1. 16.자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후 원고는 2019. 1. 16. 다시 MM신탁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9. 1. 14.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9. 4. 30. 위 MM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7. 원고는 2019. 2. 27. JJJ하우스의 부업종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장기임대공동주택)’을 추가하고, 같은 날 OO구청장에게 원고 명의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19. 5. 29. 임대사업자등록이 완료되자, 2019. 6. 이후부터 이 사건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였다.
1.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원고의 사업자등록 및 변경 내역은 아래 각 표와 같다. [표1. 원고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2. JJJ하우스 사업자등록 변경 내역]
2.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기준 이 사건 주택 전체 57채의 임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0. 6. 1. JJJ하우스 임대 내역]
3. OO구청장은 원고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의 주택 구분이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된 사유에 대하여, 2021. 7. 9. 이 사건 주택과 같이 사업계획승인 하에 건축된 건물은 사업계획승인유형을 분양주택공급유형과 임대주택공급유형 중 임대주택공급유형으로 승인받아야만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이 사건 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시 분양주택공급유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1.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민간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제1호)’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은 ‘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다만 2018. 3. 31.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한 주택으로 한정)으로서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를, 제2호에서는 ‘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다만 2018. 3. 31.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으로서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제8호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을 각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임대주택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따라 과세표준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임대주택을 과세표준합산대상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