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21구합844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박BB 피 고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2. 판 결 선 고
2024. 01. 25.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x. 3. 및 2021. x. 3.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20. x. 3.원고 김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20. x. 3.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김AA은 2009년경부터 ○○시 ○○구 ○○○로 121, 601호에서 ‘FFFF의원’이라는 상호로 피부과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1년경부터 ○○시 ○○구 ○○동 1344-22 소재 상가에서 부동산 임대업(이하 ‘이 사건 임대업’이라 하고, 위 상가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① 이 사건 의원의 수입 및 매출 금액 신고누락 원고들은 이HH(원고 김AA의 매형), 김II(원고 김AA의 누나), 박JJ(원고 박BB의 동생) 명의의 금융계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원고들의 차명계좌로 관리ㆍ사용하였다. 그리고 위 계좌가 개설된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위 계좌에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된 금액 x,xxx,xxx,xxx원 중 xxx,xxx,xxx원 및 이 사건 의원의 직원 이KK, 강LL, 김MM 명의의 금융계좌(이하 통틀어 ‘직원 계좌’라 한다)에 2018년경 중국인 명의로 입금된 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하 ‘제1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 김AA이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의원의 수입 및 매출 금액이다.
② 이 사건 임대업의 수입 및 매출 금액 신고누락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이NN 명의로 입금된 xxx,xxx,xxx원 중xxx,xxx,xxx원 및 임차인 강OO 명의로 입금된 xx,xxx,xxx원 중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하 ‘제2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임대업의 수입 및 매출 금액이다.
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의원에서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 매출 중 xxx,xxx,xxx원은 피부미용 등 치료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대상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피고 CC세무서장은 제1 금원을 원고 김AA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제2금원을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각 반영하여, 2020. x. 3. 및 2021. x. 3.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2. 피고 DD세무서장은 제1 금원 등을 원고 김AA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반영하여, 2020. x. 3. 원고 김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 원을 경정ㆍ고지하고,
3. 피고 EE세무서장은 제2 금원을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반영하여, 2020. x. 3.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처분을 통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제1 금원 관련
2. 제2 금원 관련
1. 원고들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자신들이 보관하는 현금의 흐름을 은닉하기 위하여 복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들은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업체에 이체되거나 원고들의 다른 사업용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원고들의 세금을 납부하는 용도로 지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 김AA은 이 사건 의원에서 중국인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3개의 직원 계좌에서 중국인들의 명의로 수차례 입금된 돈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한 원고 박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계좌에 이 사건 의원 및 이 사건 임대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일부 입금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위 조사과정에는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이 동석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원고들의 세무대리인도 이 사건 계좌의 입금거래 중 일부를 부인하는 외에는 대부분이 신고를 누락한 수입 및 매출금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자료(을 제10호증)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계좌의 이용 형태나 내용, 원고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제1, 2금원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의원 및 이 사건 임대업의 수입 및 매출 금액에 해당한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 금원은 이PP, 김QQ으로부터 변제받은 대여금을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조금씩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PP, 김QQ이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변제의 형태나 경위가 매우 이례적이므로,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전부와 그 이전인 2015. 9.경 상환이 완료된 위 각 대여금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그럼에도 조사청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약 x억 원 상당을 이 사건 의원의 수입 또는 매출에서 제외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더군다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자신들이 보관하던 현금, 수표라는 주장과 달리, 다수의 수표가 이 사건 의원의 고객으로 볼 만한 사람들(이ㅁㅁ, 김ㅇㅇ의 명의는 발견되지 않는다)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발행된 것이기도 하였다. 그 밖에, 앞서 1)항에 따라 추정된 사실관계를 번복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3. 원고들은 제2 금원 중 이00이 입금한 돈은 원고 김AA이 이NN에게 대여한 x억 x,000만 원의 이자 명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1(사실확인서)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아가 [별지 4]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이호인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신고한 돈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여 약 100여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강OO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에 나타난 월 임대료 7,550,000원(관리비 40만 원 포함)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원고들은 이NN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은 제2 금원 중 강OO이 입금한 돈은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OO은 매월 원고 박BB의 계좌로 관리비 상당을 포함한 임차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고(2023. 7. 5.자 피고 준비서면 16면), 달리 위 임대료 외에 연체된 다른 임대료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별지 4]에 따르면 위 7,550,000원 상당을 애초에 월 임대수입으로 신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은 당초 위 돈이 전력시설 사용료라고 주장하였다가, 과세관청이 이 경우도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그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원고들은 제2 금원에는 수도, 전기료 등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의 총 수입금액을 구성하고, 그중 실제로 위 상가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1. 참조). 그런데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들이 우선 위와 같은 관리비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총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필요경비로서 위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관리비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