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출과 경비를 자세히 기록한 장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국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고액의 현금수입을 누락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은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실제 매출과 경비를 자세히 기록한 장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국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고액의 현금수입을 누락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은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구합8439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2. 1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항의 종합소득세 표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같은 표 취소청구 세액란 기재 부분 및 별지 1 목록 제2항의 부가가치세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같은 표 취소청구 세액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는 당초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과 관련 없는 2013년에 작성된 이 사건 노트를 예치하여 이를 핵심증거로 삼아 원고의 부정행위를 추정하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았다. 이 사건 노트의 예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을 위반한 것이고,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시점인 2019. 6.경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부과제척기간 5년을 이미 도과한 상태였던 2010 내지 2013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는 세무조사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진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➊ 부과처분‘이라 한다)도 모두 위법하다.
2. 원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각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기간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➋ 부과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100 비율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로 40/100 비율을 적용하였는바, ➋ 부과처분의 각 가산세 중 10/100 비율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1.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 당일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발견한 이 사건 노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2. 이 사건 사업장의 경리직원인 CCC은 2019. 7. 29. DD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원고의 조세범 처벌법 혐의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하였다. 아래는 당시 작성된 CCC에 대한 심문조서 중 일부이다. [심문조서]
3. 원고의 연도별 현금매출 누락금액은 아래 표와 같고, 계상 누락에 필요한 필요경비는 18억 5,100만 원이다. [표]
4. 피고는 2019. 9. 18. ○○지방검찰청에 원고와 CCC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데, ○○지방검찰청은 2020. 1. 21. ‘이 사건 노트의 기재 등은 2013년에 POS 현금매출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일 뿐 2014년 이후에도 POS 현금 배출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차명계좌(BBB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도 2014. 11. 이후에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명계좌 사용은 최소한의 운영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피의자들 주장이 일응 소명되므로, 피의자들의 이 사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소득세 과소신고가 단순한 허위 신고를 넘어 사기나 그 밖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들의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CCC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한 POS의 제공업체인 nnn정보서비스의 대표 DDD는 2020. 1. 18.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노트 확보의 위법 여부
2. 조사대상기간 확대의 위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대상기간을 확대하면서 부과제척기간 또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된 기간까지 그 조사대상기간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이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도록 한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통장이 2011. 3. 16.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타채5286 결정), 2014. 11. 이후 차명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적이 없고, 2014. 7.경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을 POS에서 삭제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출의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통장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었을 뿐 매출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CCC의 참고인 심문 당시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오로지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압류를 피하고자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 노트에 ‘현금매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CCC의 진술은 이 사건 노트의 기재가 문제되어 원고가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되자 비로소 나온 진술이고, 이 사건 노트에 ‘현금매출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CCC이 원고와 5촌 관계이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여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트 기재와 다른 CC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원고의 차명계좌 사용에 채권자들의 예금 채권 압류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을 은닉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내부용 문서인 지출명세서만을 작성하였고,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내부용 문서인 지출명세서를 확보하고 관련 자료의 비교·대조를 거친 끝에야 비로소 매출 누락, 필요비용 누락 등을 적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신고 내용만으로 쉽게 누락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 원고는 2013. 5.경 2011 과세연도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수입금액누락 및 필요경비 불산입은 적발되었으나 POS 현금매출 삭제 부분은 드러나지 않은 채 세무조사가 종결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세무조사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금액 및 매출 중 상당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여 왔고, 2014. 7.경까지도 POS에서 현금매출을 삭제하는 행위를 지속하였으며,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보고 POS에서 현금매출까지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2014년 매출부터는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단지 POS에서 현금매출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없는 단순 과소신고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POS에서 현금매출을 삭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로도 수년에 걸쳐 계속·반복적으로 고액의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함께 불산입하는 신고 방식을 유지하였던 것은 그러한 방식으로 수입금액 및 매출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 시에도 적발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매우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