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처분의 전제는 ‘자녀들은 주식을 취득할만한 기초자금이 없었던 반면 원고 김AA은 2007. 1. 수령한 토지보상금 약 42억 원이 있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으로서, 피고들은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모든 자금을 원고 김AA의 소유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와 달리 원고 김AA이 수령한 위 토지보상금 중 29억 원은 이 사건과 무관한 대토비용 등으로 지출된 반면, 자녀들은 1990년대부터 이미 주식거래의 기초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인 증명이 없음에도 만연히 모든 주식취득자금이 원고 김AA 소유라는 추측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따라서 주식취득자금은 원고 김AA이 아닌 자녀들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성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처분 중 2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 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자녀들이 지인들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명의신탁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한 2처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원고 송GG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송GG이 원고 김DD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 000억 원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 이FF은 원고 선HH의 계좌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원고 선HH의 허락 없이 계좌를 도용하여 자녀들의 주식거래에 사용한 것이므로, 자녀들과 원고 선HH 사이에서는 명의신탁관계가 없어 원고 선HH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2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 의 적법 여부
-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362 판결 등 참조).
- 나) 피고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 사건 처분의 기본 전제는 자녀들 및 지인들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에 사용된 자금(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이 원고 김AA의 소유라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위와 같은 전제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18, 19, 20, 25, 26, 42, 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금이 원고 김AA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만 성립하는 이 사건 처분 중 2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즉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원고 김AA, 김BB, 김CC, 김DD, 여EE에 대한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2008년 이후 원고 김AA과 지인들의 계좌에서 자녀들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자금의 대여가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반대로 자녀들의 계좌에서 원고 김AA과 지인들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위 대여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대여시기부터 상환시기까지의 이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자녀들이 2008년 이전에 이 사건 자금으로 충당할 기초자금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자녀들이 원고 김AA 소유의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본 것인데, 만약 자녀들이 2008년 이전에 그러한 기초자금이 충분하였다면 이러한 전제는 성립하기가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김AA이 자녀들에게 이 사건 자금을 무상대여 하였다고 본 최초 시기인 2008년 이전에 자녀들은 주식 투자수익, 증여·상속받은 자금, 부동산 운용자금, 사업소득 등으로 이미 주식거래를 위한 기초자금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김BB, 김CC, 김DD의 1990년대 금융계좌내역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이미 1990년대에 합계 약 000 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원고 김BB, 김CC은 1997. 3. 31., 1997. 4. 8. 원고 김AA으로부터 ♣♣♣ 증자자금,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받고, 원고 김BB은 2000. 6., 원고 김CC은 2000. 2. 9.에 각자 ◁◁◁ 증자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점, 원고 김CC은 원고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중 일부인 000 원으로 1995. 7. 12. 서울 000구 000동 0000 소재 사무실 및 점포 지하 1, 2층을 매수하였다가 1996. 2. 28. 이를 000원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얻는 등 원고 김BB, 김CC은 1990년대에 원고 김AA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2007년 말 기준 원고들 명의 증권계좌의 총 자산금액(원고 김BB 명의 증권계좌의 총 자산금액은 000 원, 원고 김CC 명의 증권계좌의 총 자산금액은 000 원, 원고 김DD 명의 증권계좌의 총 자산금액은 000 원, 원고 여EE 명의 증권계좌의 총 자산금액은 000
- 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2008년 이전에 이미 기초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3) 원고 김AA은 위 (2)항에서 본 것처럼 1990년대에 이미 자녀들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 김AA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중 자금 원천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 김AA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수용 보상금 및 근로·배당·주식양도소득 등 합계 약 000 원이 있었음이 밝혀졌으나, 원고 김AA은 위 보상금 중 약 000 억 원을 대토비용, 약 000 억 원을 주택건축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 김AA의 자금 원천으로 주장하는 위 금원들 중 위 대토비용 등을 포함한 2007년 자금 사용처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가용자금은 약 000 원에 불과하는 등 원고 김AA의 기초자산이 많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 피고들은 단지 ‘원고 김AA이 자녀들에게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자금 무상대여를 하여 증여이익을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 김AA에게 반드시 많은 현금자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는 등(2023. 1. 12. 준비서면 9면) 원고들의 위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못하고 있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자금이 원고 김AA의 소유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위 (2)항에서 살핀 자녀들의 기초자금 관련 사정은 쟁점이 아니라거나 위 (3)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증여를 함에 있어 원고 김AA에게 반드시 많은 현금자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등으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자금 사정들은 이 사건 자금의 소유주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원고들이 밝힌 위와 같은 원고 김AA 및 자녀들의 자금 사정을 배제하고 자녀들 및 지인들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자금의 원천을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지 의문인바, 이러한 주장은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갖는 원칙적인 입증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5) 원고 이FF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관련한 자금의 실 소유자는 원고 김AA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그 진술의 의미는 지인들 명의의 증권계좌와 관련한 자금의 소유주는 원고 이FF 본인을 포함한 지인들이 아니고 원고 김AA 측(즉 원고 이FF의 입장에서 원고 김AA과 그 자녀들)임을 밝히는 것으로서, ‘자녀들 소유가 아니고 원고 김AA 소유’라는 뜻까지 명백히 담은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송GG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송GG은 차용증(갑40호증)에 기한 금전거래가 진실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원고 김DD으로부터 000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송GG이 2015. 4. 21. 원고 김DD으로부터 00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송GG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FF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위 차용계약은 실제로 진실된 거래가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고, 원고 김AA의 지시로 한 것으로서 차용의 형식을 빌리지 않으면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어 차용의 형식을 빌린 것이다. 차용의 형식을 빌렸기에 원고 송GG의 계좌에서 원고 김DD의 계좌로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원고 송GG 역시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 김DD과 실제로 차용계약을 하지 않았다. 차용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이자지급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 송GG이 원고 김DD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송GG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원고 선HH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원고 선HH은 원고 이FF이 원고 선HH의 계좌를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원고 선HH의 허락 없이 계좌를 도용하여 자녀들의 주식거래에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자금의 소유주인 자녀들과 원고 선HH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FF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 김AA의 지시에 따라 원고 김BB의 재산 증식을 도모할 방법을 강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선HH에게 증권계좌를 만들어 달라 부탁하여 이를 건네받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원고 선HH도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원고 이FF이 원고 김BB의 주식투자에 이용한다고 하여 증권계좌를 만들어 원고 이FF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FF은 원고 선HH의 허락을 받아 자녀들의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원고 선HH 명의의 증권계좌를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선HH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금의 소유주인 자녀들과 지인들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2처분(즉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원고 이FF, 송GG, 선HH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