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적법 여부
①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아니한 사기·불법 다단계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로서 과세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제1주장). ② 또한 원고가 AAA으로부터 받은 돈과 AAA에게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투자피해액은 일체로서 평가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입은 사기 피해금액이 더 많은 이상 원고의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제2주장). ③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사업소득 규모상 장부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위법하다(제3주장).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제1주장에 대한 판단(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자료를 기초로 원고의 2015년 및 2016년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는 AAA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 수익금,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정리한 업무용 자료로 보이는데, 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로서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AAA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로서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 나) 이 사건 전산시스템에서는 대상 투자자별로 고유의 분류코드(주민등록번호 앞6자리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가 부여되었고 그에 따른 이자 내지 수당 지급 등에 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서 그 성질이 이자인 금원에 대하여는 ‘자기수당’으로 구분 표시하여 기재되어 있으며(‘자기수당 구분’ 란에‘True’라 기재되어 있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함에 따른 대가 등 자기수당 이외의 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자기수당 구분’ 란에 ‘False’라 기재되어있다).
- 다)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의 원고의 계좌 거래내역과 해당 기간의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이자 지급금액 및 시기가 대부분 일치한다.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원고는 2014. xx. xx. ~ 2016. xx. xx. 기간 동안 이자 xx,xxx,xxx 원 및 수당 x xx,xxx,xxx 원 합계 x xx,xxx,xxx 원을 수령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금융계좌내역 (하나은행 121--20107,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상으로도 2014. xx. xx. 부터 2014. xx. xx. 까지 원고가 배당 및 수당을 지급받은 내역과 금액이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 자료의 내용과 거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비록 이 사건 계좌상의 입금일과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이자 지급일 사이에 수일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위 자료가 일종의 금전출납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장부에 입력한 일자와 실제 AAA의 계좌에서 현금이 입출금된 일자 사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적어도 그 액수는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 마) 서울회생법원은 2018. xx. xx. AAA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을 2018. xx. xx. 까지로 정하여 파산선고결정(2018하합xxxxxx, 해당 파산사건을 가리켜 ‘관련 파산사건’이라 한다)을 하였고, 관련 파산사건에서는 2018. xx. xx. 자 채권조사기일 및 그 이후의 특별조사기일을 통해 파산채권에 대한 시부인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부인표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바) 원고가 2020. xx. xx.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원고의 투자금은 ‘x억 x,000만 원’이고, 이에 따른 ‘수당(모집수당)은 x xx,xxx,xxx 원, 배당금은 xx,xxx,xxx 원’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투자원금을 회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달리 그 내용이 강압에 의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사) 피고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 과세자료는 모두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위 회사로부터 그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설령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당 합계 x xx,xxx,xxx 원 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투자로 인한 투자피해액 x억 x,xxx만 원[원고는 총 투자금 x억 x,xxx만 원(원고 x억 x,xxx만 원 + 원고의 아들 박BB x억 x,xxx만 원 + 원고의 딸 박CC x,xxx만 원) 중 x00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x억 x,xxx만 원(원고 x억 x,xxx만 원 + 원고의 아들 박BB x억 x,xxx만 원 +원고의 딸 박CC x,xxx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재투자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된 수당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여 사업소득금액의 산정과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해금액과 원고가 취득한 수당을 일체로 평가하여 사업소득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원고가 사업 소득의 규모에 비추어 장부 기장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나 법령 해석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