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킵○ 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 누 33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1, 4, 5, 6, 7, 20 내지 27, 38, 39, 40, 43 내지 46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4, 5, 9 내지 13, 20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킵○ 주식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킵○ 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부분은 그 과세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1)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킵○ 주식의 귀속 주체 (가) 피상속인은
2015. 10. 29. J
○○에 이 사건 킵○ 주식을 299,999 달러에 매도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킵○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주식 양도를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며, 위 결의서와 주식매매계약서는 킵○의 관리회사에 의하여 말레이시아 라부안 금융청에 접수되었고, 피상속인은
2015. 11. 26. J
○○로부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6,482,837 엔을 입금받았다. 위와 같은 주식 양도가 유효할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킵○ 주식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J
○○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킵○ 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J
○○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피상속인이나 원고들이라는 등의 과세요건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10. 29.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이었고, 2015. 10. 30. 위 병원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입원하였던 일본 소재 세이료카 국제병원의 의무기록 (갑 제22호증) 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5. 10. 19. ‘ 하지동맥성형술 ’ 을 받기 위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당시 피상속인의 인지능력을 정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5. 10. 23., 2015. 10. 27. 및
2015. 10. 28. 에도 피상속인의 인지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 10. 30. 에는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결제서류에 직접 서명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촬영되기도 하였다. 위 병원에서 피상속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 역시 소견서 (갑 제38호증) 에서 ‘ 피상속인이
2015. 10. 30. 오전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 중 가래가 기도를 막아 심폐정지로 상태가 급변하기까지 온전한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 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2015. 10. 29. 당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이사회 결의서에 나타난 피상속인의 서명이 피상속인이 작성한 다른 문서의 서명과 다르다는 필적감정서 (을 제20호증) 를 근거로 피상속인이 직접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필적감정서 (갑 제46호증) 에는 이사회 결의서에 나타난 피상속인의 서명과 피상속인이 작성한 다른 문서의 서명이 유사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나 이사회 결의서 작성일인
2015. 10. 29. 당시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므로, 평상시의 필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필적감정서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 박○○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6. 3. 28. 킵○ 명의 계좌에서 250 만 달러를 인출하였고, 킵○의 관리회사는
2016. 6. 29. 경 원고들에게 관리수수료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원고들이 킵○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가장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박○○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싱가폴 소재 만디리 은행 킵○ 명의 계좌의 서명권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바 (갑 제20호증, 을 제 5, 11 호증 등 참조), 위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원고 박○○의 서명이 필요하였던 점,
② 원고 박○○은
2016. 3. 28. 위 만디리 은행 킵○ 명의 계좌에서 홍콩 HSBC 은행 킵○ 명의 계좌로 250 만 달러를 이체한 후 위 만디리 은행 계좌를 폐쇄하였는바 (을 제5호증), 위 250 만 달러는 킵○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것에 불과할 뿐 원고 박○○이나 다른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닌 점,
③ 따라서 킵○의 소유주인 J
○○의 요청에 따라 원고 박○○이
2016. 3. 28. 킵○ 명의 만디리 은행 계좌에서 홍콩 HSBC 은행 계좌로 250 만 달러를 이체하는 내용의 서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④ 피고는 킵○의 관리회사 TMF Trust Labuan Limited(이하 ‘TMF’ 라 한다) 가
2016. 6. 29. 킵○에게 보낸
2016. 8. 부터
2017. 8. 까지의 관리수수료 청구서를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을 제5호증) 을 지적하고 있으나, TMF 가 이 사건 킵○ 주식의 양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청구서를 기존의 주소로 발송하였고, 이를 원고들이 보관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킵○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또한 피고는, J
○○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과 인접한
2015. 9. 30. 조세피난처인 아프리카 세이셜공화국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J
○○의 실질적 소유주가 원고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J
○○의 설립시기 및 소재지 등이 원고들을 J
○○의 소유주로 볼 만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② 그런데 J
○○의 설립자 또는 주주가 원고들이라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원고들이 J
○○로부터 자금을 이체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바, J
○○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소유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오히려 Chiang Sham Lam 이 제출한 홍콩에서 공증받은 진술서 (갑 제40호증) 에 의하면, Chiang Sham Lam 은 피상속인 및 그 아들 (망 최 DD) 과 장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으로, J
○○을 관리․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J
○○이 원고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의 실질적 소유주가 원고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결국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거나 가장매매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J
○○이 원고들의 소유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킵○ 주식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아닌 J
○○의 소유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 밖의 피고 주장의 부당성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킵○ 명의 계좌에서
2015. 2. 10. “Keyrise Holdings Limited” 명의 계좌로 900 만 달러가 이체되었는데, 위 법인은 원고 박○○의 동생인 박○식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법인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킵○ 주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박○식이 주식회사 이스트온을 통하여 간접지배하는 회사는 홍콩 소재 Keyrise Holdings Limited(이하 ‘ 홍콩 Keyrise’ 라 한다) 이고 (갑 제26호증 참조), 위 회사와 별개로 셰이셜공화국에 설립된 Keyrise Holdings Limited(이하 ‘ 셰이셜 Keyrise’ 라 한다) 도 존재하는 점 (갑 제27호증 참조),
② 그런데 킵○ 명의 계좌에서
2015. 2. 10. 900 만 달러가 이체된 계좌는 홍콩 HSBC 은행의 “Keyrise Holdings Limited” 명의 계좌로 그 계좌번호가 848537049838 인 반면 (갑 제25호증), 홍콩 Keyrise 의 홍콩 HSBC 은행 계좌번호는 848539854858 로, 위 900 만 달러를 수취한 계좌와 그 계좌번호가 다른 점,
③ Chiang Sham Lam 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셰이셜 Keyrise 의 소유주는 Chiang Sham Lam 이고, Chiang Sham Lam 이 킵○로부터 900 만 달러를 지급받았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킵○ 명의 계좌에서
2015. 2. 10. 900 만 달러를 이체받은 상대방이 박○식이 간접지배하는 홍콩 Keyrise 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킵○로부터
2015. 2. 10. 900 만 달러를 이체받은 상대방이 홍콩 Keyrise 라고 하더라도, 위 900 만 달러는 킵○가 컨설팅계약에 따른 자문료로 지급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전에 이미 그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킵○ 주식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킵○ 명의 계좌에 적어도 250 만 달러 이상이 예치되어 있었던 반면, 킵○의 부채는 약 40 만 달러에 불과하여 이 사건 킵○ 주식은 적어도 200 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J
○○에게 이 사건 킵○ 주식을 약 30 만 달러에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가장매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킵○ 명의 계좌에 250 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킵○의 구체적인 자산액, 부채액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피상속인이 J
○○ 또는 J
○○의 소유주와 어떠한 거래관계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대물변제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킵○ 주식을 J
○○에게 양도하였다는 등 피상속인이 J
○○로부터 약 30 만 달러의 매매대금 이외에 채무 면제 등의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③ 킵○는 자회사인 Korea Indonesia Petroleum(킵○가 55%,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인 Pertamina 가 45% 의 각 지분 소유, 이하 ‘KIP’ 라 한다) 으로부터의 배당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지주회사인데, 2015. 2. 10. 자 인수인계서에 의하면 당시 Pertamina 는 킵○에게 KIP 를 휴면회사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갑 제20호증의 2 제 7 쪽 참조), 킵○의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킵○ 주식의 가액이 200 만 달러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코○○에너지의 성공불융자금 채무가 확정채무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 이라 한다)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상증세법 시행령 ’ 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 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 주당 순손익가치 (1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 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와 1 주당 순자산가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를 3 과 2 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2 제3호 (나) 목은 ‘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 두 1245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 9, 10, 16 내지 19, 30 내지 35, 37, 41, 42 호증, 을 제 2, 3, 7, 8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코○○에너지는 한국남방개발 주식회사가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광구의 유전개발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을 영위하기 위해
1981. 4. 1. 설립한 자회사이다. (2) 코○○에너지는
1984. 12. 29.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석유사업기금 등으로부터 성공불융자금 16,358,812.45 달러를 대출받았고, 그 이후로 1991 년경까지 총 54,342,792.31 달러의 성공불융자금을 대출받았다. (3) 코○○에너지는
1995. 4. 11. 한국석유개발공사와 사이에 일반융자금과 성공불융자금 합계 58,279,232.27 달러를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을 제2호증, 이하 ‘ 이 사건 대출계약 ’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체결되었던 대출계약들을 폐지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석유개발사업자금대출약정서 코○○에너지는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에 관한 고시 (이하 ‘ 융자고시 ’ 라 한다) 와 석유개발사업자금 대출 및 관리규정 (이하 ‘ 대출규정 ’ 이라 한다) 에 따라 한국석유개발공사로부터 석유개발사업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이 약정서에 규정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대상사업) 이 약정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인도네시아 서마두라지역에서
1981. 5. 15. 부터
2011. 5. 14. 까지 코○○에너지가 실시하는 탐사사업을 말한다. 제2조 (대출금액)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채무자에게 대출한 금액은 58,279,232.27 달러이다. 제4조 (대출금액)
① 대상사업의 대출금리는
1993. 12. 31. 까지는 연 6%, 1994. 1. 1. 부터는 5% 로 하며, 대출기간은 15 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운용요령 또는 융자고시가 변경된 경우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따라 금리 및 기간 등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의한다. 제5조 (원리금상환)
① 대출금은 융자고시 및 대출규정에서 정한 상환방법에 따라 3 월, 9 월의 말일에 상환하며, 납입일의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미법화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원화금액으로 납입하며, 이 약정서에 첨부된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한다. 제22조 (보칙)
③ 이 약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통상산업부장관의 명령 및 지시 또는 예산상의 제약 등 기타 추후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이 약정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 (경과조치) 석유사업기금에서 융자된 자금은 이 약정서에 따라 채무자에게 대출된 것으로 본다. 제2조 (종전 약정의 폐지) 융자기본계약서, 특별계약서, 융자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는 이 약정 시행일에 폐지한다. (4)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등의 기준이 되는 융자고시는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에 관한 고시였는데, 이후
2007. 1. 18. 산업자원부고시 제 2007-4 호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고, 이후 그 명칭이 해외자원 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융자고시는 위와 같은 변경 전․후 공통적으로 ‘ 반기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 운영비․운영비 미회수누적액․개발사업비회수액 및 개발사업비 미회수누적액을 차감한 잔액 ’ 에 해당하는 ‘ 운영잔액 ’ 이 있을 경우 그 중 일정 비율을 상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융자고시 중 원리금상환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2015. 2. 17. 자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5-35 호) 제8조 (일반융자의 융자원리금 상환) 일반융자 대상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석유개발융자의 경우 년 2 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6 월 15 일과 12 월 15 일로 하며, 해외광물자원개발융자의 경우 년 4 회 균등분할 상환하되 상환기일은 3, 6, 9, 12 월의 각 15 일로 한다. 제9조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탐사)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
① 성공불융자로 지원받은 조사 (탐사) 사업의 융자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